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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25종 전체 목록과 신청 방법 — 연 160만 원 한도, 품목별 사용 햇수까지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연 160만 원 한도 안에서 본인부담 15%로 사고 빌릴 수 있는 25가지 물건입니다. 이 160만 원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별도 로 주어지고, 한도 적용 기간은 달력상 1년이 아니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 입니다. 구입과 대여를 합산해 160만 원을 넘기면 넘긴 금액부터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아래에 25종 전체 목록과 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 몇 개까지 되는지, 지금 실제로 못 받는 품목까지 공단 자료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남은 한도 계산기 본인부담률 일반 15% 40% 감경 대상 9% 60% 감경 대상 6% 기초생활수급자 0% 올해 이미 쓴 급여비용 (원) 새로 사려는 제품의 수가 (원) 계산하기 「이미 쓴 급여비용」은 본인부담금이 아니라 공단부담액과 본인부담액을 합친 금액 입니다.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받은 명세서나 공단에 문의해 확인하십시오.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 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돕고 인지기능을 유지·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용구를 사거나 빌려 주는 급여입니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19조(기타재가급여 제공 기준)입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을 받은 사람 시설급여 기관(요양원 등)에 입소하지 않은 사람 즉 요양원에 들어가면 복지용구는 쓸 수 없습니다. 시설에서 제공해야 하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복지용구 25종 전체 목록 구입 15종, 대여 6종, 구입 또는 대여 선택 4종입니다. 「사용 가능 햇수」는 그 기간 안에는 같은 품목을 다시 받을 수 없다는 뜻이고, 「급여 한도」는 그 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