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비용 계산기 — 2026년 수가로 보는 한 달 본인부담금, 요양병원·재가와 비교

요양원 한 달 비용은 「등급별 1일 수가 × 입소일수 × 본인부담률」에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를 더한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둔 노인요양시설의 1일 급여비용은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3~5등급 81,540원이고, 일반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은 20%입니다. 여기에 식재료비·간식비·이미용비·상급침실료가 전액 본인부담으로 따로 붙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등급과 시설 종류, 시설에서 받은 비급여 견적을 넣으면 한 달에 실제로 얼마가 나가는지 바로 나옵니다.

요양원 월 본인부담금 계산기

2026년 1월 1일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수가를 그대로 넣었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시설마다 다르므로 상담에서 받은 견적서의 금액을 넣으십시오.

2026년 시설급여 1일 급여비용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금액이라 전국 어디나 같습니다. 시설이 마음대로 정하는 돈이 아닙니다. 같은 요양원이라도 요양보호사를 몇 명 두었느냐에 따라 수가가 갈립니다.

시설 종류1등급2등급3~5등급
노인요양시설 —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93,070원86,340원81,540원
노인요양시설 —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미만88,520원82,120원77,54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74,590원69,210원63,800원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96,950원89,400원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90,160원83,140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85,790원79,100원

3등급·4등급·5등급은 금액이 같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어도 요양원 비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재가급여에서는 등급마다 한도가 달라지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치매전담실은 1등급이 대상이 아닙니다. 상담에서 "치매전담실"이라는 말이 나오면 등급부터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본인부담은 20%, 그런데 감경이 있습니다

시설급여의 본인부담률은 20%입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본인부담금 자체를 40% 또는 60% 깎아 줍니다. 이걸 모르고 20%로만 계산하면 실제보다 많이 잡습니다.

구분시설급여 본인부담률재가급여 본인부담률
일반20%15%
40% 감경 (보험료 순위 25% 초과 ~ 50% 이하)12%9%
60% 감경 (보험료 순위 0 ~ 25% 이하)8%6%
기초생활수급자면제면제

감경은 공단이 가진 자료로 알아서 적용합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이고, 공단 쪽 사정으로 빠진 경우에만 신청합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액과 재산과표액 조건을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보험료액 구간은 매년 2월에 바뀝니다(현재 기준은 2026년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 적용). 작년에 감경 대상이 아니었어도 올해는 될 수 있으니, 애매하면 공단(1577-1000)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중요한 것은 감경은 급여비용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식재료비나 상급침실료 같은 비급여는 감경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다 냅니다.

실제 차이를 만드는 것은 비급여입니다

급여비용은 전국이 같으니 시설끼리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등급인데 요양원마다 한 달 부담이 수십만 원씩 벌어지는 이유는 거의 전부 비급여입니다.

항목누가 내나감경되나
급여비용 (요양 서비스)공단 + 본인(등급별 부담률)된다
식재료비전액 본인안 된다
간식비·이미용비전액 본인안 된다
상급침실료 (1~2인실 선택)전액 본인안 된다
기저귀·위생용품 등 개인 물품전액 본인안 된다
병원 진료비·약값건강보험 + 본인해당 없음

비급여 금액은 고시에 없고 시설이 정합니다. 그래서 이 글이나 다른 어떤 글도 "식비는 얼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담에서 항목별 월 금액을 받아 적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다른 곳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제도가 아예 다릅니다. 요양원은 돌봄이 필요한 분이 생활하는 복지시설이고, 요양병원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입원하는 의료기관입니다.

구분요양원 (노인요양시설)요양병원
성격생활·돌봄 중심 복지시설치료·재활 중심 의료기관
적용 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국민건강보험
들어가는 조건장기요양등급 필요 (원칙 1~2등급)등급 불필요, 의사 판단으로 입원
의사상주하지 않음 (계약의사가 정기 방문)의사·간호사 상주
본인부담급여비용의 20% + 비급여진료비 본인부담 + 간병비 전액 본인부담
본인부담상한제해당 없음적용 (간병비·식대 일부는 제외)

총비용을 가를 가장 큰 변수는 간병비입니다. 요양병원은 진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간병비는 보험이 안 됩니다. 개인 간병인을 쓰면 간병비만으로 요양원 총액을 훌쩍 넘길 수 있습니다. 공동간병이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쓰면 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요양병원에는 요양원에 없는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 돌려받습니다. 다만 간병비와 식대 일부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와 비교하면

등급을 받으면 요양원(시설급여)과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 중에 고르게 됩니다. 재가급여는 등급별로 매달 쓸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 같은 서비스를 조합합니다.

등급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년)한도를 다 쓸 때 본인부담 (15%)
1등급2,512,900원376,935원
2등급2,331,200원349,680원
3등급1,528,200원229,230원
4등급1,409,700원211,455원
5등급1,208,900원181,335원
인지지원등급676,320원101,448원

복지용구는 이 한도에서 빠집니다. 한도를 넘겨 쓰면 넘은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본인부담률만 보면 재가(15%)가 시설(20%)보다 싸 보이지만, 그렇게 비교하면 틀립니다. 재가급여는 서비스 시간 외에는 가족이 돌봐야 합니다. 가족이 일을 줄이거나 따로 사람을 쓰는 비용까지 넣어야 실제 부담이 보입니다.

또 하나. 같은 달에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동시에 쓸 수는 없습니다. 재가 안에서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처럼 조합하는 것은 됩니다.

어디로 모실지 고르는 기준

  • 치료가 필요한가, 돌봄이 필요한가 — 수술 후 회복, 재활, 질병 관리가 필요하면 요양병원. 치매나 노쇠로 일상 돌봄이 주 목적이면 요양원.
  • 등급이 있는가 — 요양원은 원칙적으로 1~2등급입니다. 3~5등급도 아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판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합니다. 공단이 밝힌 예외 사유는 ① 주수발자가 없거나 주수발자의 수발이 곤란한 경우, ② 방임·유기·학대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③ 주수발자의 직장·질병·해외체류 등으로 수발이 어려운 경우, ④ 가족이 없는 경우, ⑤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⑥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밤에 혼자 계시는가 — 야간 낙상이나 배회처럼 24시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면 재가급여로는 메우기 어렵습니다.
  • 어르신의 뜻 — 같은 등급이라도 집에 계시고 싶어 하시면 재가부터 시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세 가지 흔한 경우

고관절 수술 뒤 재활이 필요하다
당분간은 의사와 치료사가 있는 요양병원에서 재활을 받고, 회복된 뒤에도 일상 돌봄이 계속 필요하면 등급을 받아 요양원이나 재가로 옮기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치매가 있지만 특별한 치료는 필요 없다
치료보다 돌봄이 중심이라 요양원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급이 없다면 등급 신청이 먼저입니다.

3등급이고 낮에는 가족이 모두 출근한다
주야간보호를 중심으로 쓰고 퇴근 후와 주말은 가족이 돌보는 조합을 많이 고릅니다. 차량으로 모시고 오가는 센터가 많아 출퇴근 시간과 맞추기 쉽습니다.

상담할 때 반드시 물어볼 것

  • 비급여 항목이 무엇이고 한 달에 각각 얼마인지 — 가능하면 서면으로
  • 이 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지 (수가가 갈립니다)
  • 기저귀·위생용품·간식을 따로 내는지
  • 병원에 가야 할 때 누가 동행하고 병원비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 입원이나 외박으로 자리를 비울 때 비용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 면회 방법과 가족에게 연락하는 주기
  • 입소 대기가 얼마나 되는지, 예치금이 있다면 반환 조건은 무엇인지

시설 목록과 정원, 현재 입소 인원, 그리고 공단이 매기는 평가 등급(A~E)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원평가 정보에서 확인합니다. 다만 평가 등급은 참고 자료일 뿐이라, 후보를 좁힌 뒤에는 직접 가서 생활실과 식사 시간 분위기를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계산이 틀어지는 흔한 이유

  • 비급여를 빼고 계산한 경우 — 가장 흔합니다. 급여 본인부담금만 보면 실제의 절반 수준으로 보입니다.
  • 감경 대상인 줄 몰랐던 경우 — 20%로 계산했는데 실제로는 12%나 8%일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같은 2등급이라도 1일 수가가 86,340원과 82,120원으로 갈립니다. 한 달이면 12만 원 차이입니다.
  • 입소일수를 30일로 고정한 경우 — 중간에 입소하거나 병원에 입원하면 일수가 줄어듭니다.
  • 3등급과 5등급의 요양원 비용이 다를 거라 본 경우 — 시설급여는 3~5등급이 같은 금액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공식 자료만으로 확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그대로 적습니다.

  • 비급여 항목의 금액 — 식재료비·간식비·이미용비·상급침실료는 고시 대상이 아니라 시설이 정합니다. 전국 평균이나 적정 수준을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설별 공시 자료와 견적서로 확인하십시오.
  • 입소일과 퇴소일의 일수 계산 방식 — 입소한 날과 나온 날을 각각 하루로 세는지, 고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병원 입원으로 자리를 비울 때의 정산 — 시설마다 다르게 안내되고 있어 공통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가와 한도액은 해마다 바뀌고 감경 기준은 매년 2월에 바뀝니다. 이 글의 숫자와 공단에서 받은 안내문의 숫자가 다르면 안내문이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요양원과 요양병원 중 어디가 싼가요?
돌봄이 목적이라면 보통 요양원입니다. 요양병원은 진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간병비가 전액 본인부담이라, 개인 간병인을 쓰면 총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다만 요양병원에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어 1년 단위로 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감경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건강보험료 순위로 정해지고 공단이 직권으로 적용합니다. 고지서나 공단 상담(1577-1000)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과표액 조건도 함께 봅니다.

Q. 등급이 올라가면 요양원 비용도 오르나요?
3~5등급 사이에서는 같습니다. 2등급이나 1등급이 되면 1일 수가가 올라가므로 본인부담금도 올라갑니다. 다만 그만큼 공단이 내는 금액도 커집니다.

Q. 입소 보증금이 있나요?
보증금이 없는 곳이 많지만 예치금을 받는 시설도 있습니다. 계약 전에 반환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Q. 요양원 비용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요양원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널리 안내되고 있으나,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되는지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세청이나 시설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의 공제 대상 구분을 확인하십시오.

Q. 요양원에 있다가 요양병원으로, 다시 요양원으로 옮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태가 나빠지면 입원했다가 치료 후 돌아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옮길 때는 장기요양인정서, 최근 진료 기록, 복용 약 목록을 함께 전달하면 새 기관이 상태를 빨리 파악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2026년 1월 1일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금 감경」 (2018년 8월 이후 기준, 보험료액 적용 구간은 2026년 2월 ~ 2027년 1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 (3~5등급의 시설급여 예외 사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제40조(본인부담금),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별 사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해당 시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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