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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주 몇 회까지 쓸 수 있나 — 등급별 월 한도 계산기 (2026년 수가)

방문요양은 "주 몇 회"가 아니라 "월 한도액"으로 묶입니다. 2026년 기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 방문요양 1회 180분(3시간)이 57,020원이니, 3등급이 방문요양만 쓴다면 한 달에 26회가 한도입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보험이 한 푼도 내지 않고 전액 본인부담 이 됩니다. 아래 계산기에 쓰고 싶은 일정을 넣으면 한도 안에 들어오는지,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바로 나옵니다. 공단에도 공식 계산기가 있습니다. 「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 페이지의 「재가급여 간편 계산」입니다. 그쪽은 급여 종류를 골라 금액을 구하는 방향이고, 아래 계산기는 쓰고 싶은 일정을 넣어 한도에 들어오는지 보는 반대 방향입니다. 정확한 급여비용 산정은 공단 계산기와 담당 센터의 견적이 기준입니다. 방문요양 월 한도 계산기 일정을 넣어 보세요 (2026년 수가 기준)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본인부담률 일반 15% 40% 감경 대상 9% 60% 감경 대상 6% 의료급여 수급자 0% 방문요양 1회 시간 이용 안 함 30분 이상 (17,450원) 60분 이상 (25,320원) 90분 이상 (34,120원) 120분 이상 (43,430원) 150분 이상 (50,640원) 180분 이상 (57,020원) ...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 소득·재산 요건 조문, 탈락일·복귀일 계산, 임의계속가입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리는 일에서 사람들이 막히는 곳은 「되는가」가 아니라 「언제부터·언제까지」입니다. 요건은 공단 홈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기한이 14일인지 90일인지, 소득이 생긴 달에 끊기는지 그 다음 달에 끊기는지, 작년에 소득이 줄었는데 왜 아직 지역가입자인지는 조문을 봐야 나옵니다.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와 별표 1의2를 조문 그대로 옮기고, 날짜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하나씩 맞춰 봅니다. 그리고 2026년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2022년 9월 소득요건이 강화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뀐 분들의 보험료 감액은 2026년 8월분으로 끝났습니다. 9월분부터 감액이 없습니다. 올해 가을에 부모님 보험료가 갑자기 올랐다면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요건은 세 개이고, 셋 다 맞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은 피부양자 자격을 두 줄로 정합니다 — 별표 1의 부양요건 과 별표 1의2의 소득·재산요건 에 모두 해당할 것. 공단은 이것을 부양·소득·재산 세 가지로 나눠 안내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① 부양요건 — 범위부터 봅니다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 중에서, 공단이 안내하는 범위는 이렇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사실혼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 다만 미혼으로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 등인 경우만 부모님은 여기서 두 번째 줄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직장가입자여야 합니다. 자녀가 지역가입자(자영업 등)라면 부모님을 올릴 수 없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똑같이 피부양자를 올릴 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아래에서 따로 합니다. 공단 안내는 여기에 한 줄을 덧붙입니다 — 「동거/비동거 시 기준 상이함」. 관계별로 함께 사는지 ...

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 본인부담 30%, 평생 2개 기준과 신청 절차 총정리

만 65세 이상이면 치과 임플란트와 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은 30%입니다. 다만 조건이 다릅니다. 임플란트는 평생 2개 까지이고 치아가 일부 남은 부분 무치악 만 됩니다. 틀니는 개수 제한이 없는 대신 7년에 한 번 입니다. 그리고 둘 다 시술 전 공단 사전등록 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빠뜨리고 시술하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에 공단 급여안내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치과 임플란트 노인 틀니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본인부담 30% 30% 개수·주기 평생 2개 7년에 1회 (개수 제한 없음) 적용 조건 부분 무치악만 (완전 무치악 제외) 완전 무치악 또는 부분 무치악 의료급여 1종 / 2종 10% / 20% 5% / 15% 차상위 희귀난치 / 만성 10% / 20% 5% / 15% 사전등록 필수 필수 같은 30%인데 의료급여와 차상위는 비율이 다릅니다. 틀니가 5%·15%, 임플란트가 10%·20%입니다. 틀니 기준으로 안내받은 분이 임플란트에서 금액이 다르다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과 임플란트 급여 대상 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입니다. 적용 연령은 계속 내려왔습니다. 2015년 7월 1일 이전에는 만 75세,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는 만 70세였고 지금은 만 65세입니다. 평생 2개까지 입니다. 상악·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 부위에 적용되므로 어디에 심든 2개 안에서 쓰면 됩니다. 치과의사 판단으로 중단한 시술은 개수에서 빠집니다. 부분 무치악만 됩니다.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 무치악에는 임플란트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완전틀니로 갑니다. 급여 범위는 3단계 입니다. 진단 및 치료계획 고정체(본체) 식립술 보철 수복 급여가 되는 재료는 분리형 식립재료 와 PFM crown(비귀금속 도재관) 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시술 전체가 비급여가 됩니다. 시술 전체가 비급여가 ...

기초연금 2026 — 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천 원, 받는 금액과 신청 시기

2026년 기초연금은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면 받습니다. 최대로 받는 금액(기준연금액)은 단독 월 34만 9,700원, 부부 합산 55만 9,520원입니다. 2025년과 비교하면 선정기준액은 8.3% 올랐고 기준연금액은 2.1% 올랐습니다. 선정기준액이 많이 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받도록 거꾸로 맞추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숫자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상한)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 단독가구 228만 원 247만 원 +19만 원 (+8.3%) 부부가구 364만 8,000원 395만 2,000원 +30만 4,000원 (+8.3%) 기준연금액 (최대 수령액)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 노인 단독 34만 2,510원 34만 9,700원 +7,190원 (+2.1%) 노인 부부 54만 8,000원 55만 9,520원 +1만 1,520원 (+2.1%) 인상률 2.1%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입니다. 국민연금도 같은 2.1%가 적용되고,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인상된 금액이 나옵니다. 부부 감액은 20%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가 깎입니다. 숫자로 확인되는 구조입니다. 349,700원 × 0.8 = 279,760원 (1인당) → 279,760 × 2 = 559,520원 (부부 합산) 즉 「부부 55만 9,520원」은 단독 금액을 두 배 한 것이 아니라 20%씩 깎은 뒤 합한 금액입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1인 기준으로는 7만 원 가까이 덜 받습니다. 기준이 매년 크게 오르는 이유 선정기준액은 「얼마를 넘으면 부자」라는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약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을 종합해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노인 가구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 기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