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주 몇 회까지 쓸 수 있나 — 등급별 월 한도 계산기 (2026년 수가)
방문요양은 "주 몇 회"가 아니라 "월 한도액"으로 묶입니다. 2026년 기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 방문요양 1회 180분(3시간)이 57,020원이니, 3등급이 방문요양만 쓴다면 한 달에 26회가 한도입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보험이 한 푼도 내지 않고 전액 본인부담이 됩니다. 아래 계산기에 쓰고 싶은 일정을 넣으면 한도 안에 들어오는지,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바로 나옵니다.
방문요양 월 한도 계산기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복지용구는 이 한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복지용구는 연 160만 원의 별도 한도이고, 그 1년은 달력이 아니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셉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 방문요양 180분만 쓸 때 월 최대 횟수 |
|---|---|---|
| 1등급 | 2,512,900원 | 44회 |
| 2등급 | 2,331,200원 | 40회 |
| 3등급 | 1,528,200원 | 26회 |
| 4등급 | 1,409,700원 | 24회 |
| 5등급 | 1,208,900원 | 21회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11회 |
마지막 칸은 180분 방문요양 57,020원으로 나눈 값입니다. 실제로는 방문목욕이나 주·야간보호를 섞어 쓰는 경우가 많아 방문요양 횟수는 줄어듭니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당, 2026년)
| 1회 시간 | 급여비용 | 일반 15% 본인부담 | 60% 감경 6% |
|---|---|---|---|
| 30분 이상 | 17,450원 | 2,618원 | 1,047원 |
| 60분 이상 | 25,320원 | 3,798원 | 1,519원 |
| 90분 이상 | 34,120원 | 5,118원 | 2,047원 |
| 120분 이상 | 43,430원 | 6,515원 | 2,606원 |
| 150분 이상 | 50,640원 | 7,596원 | 3,038원 |
| 180분 이상 | 57,020원 | 8,553원 | 3,421원 |
| 210분 이상 | 63,530원 | 9,530원 | 3,812원 |
| 240분 이상 | 70,080원 | 10,512원 | 4,205원 |
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당)
| 구분 | 급여비용 |
|---|---|
|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 88,990원 |
|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 80,230원 |
|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50,100원 |
방문간호 (방문당)
| 구분 | 급여비용 |
|---|---|
| 15분 이상 30분 미만 | 42,880원 |
| 30분 이상 60분 미만 | 53,770원 |
| 60분 이상 | 64,690원 |
방문간호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시서 발급비용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23,180원,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면 71,280원입니다(보건소·보건지소는 각각 6,260원, 13,500원).
주·야간보호 (1일당)
| 하루 이용 시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
|---|---|---|---|---|---|---|
| 3~6시간 | 41,820 | 38,720 | 35,740 | 34,120 | 32,490 | 32,490 |
| 6~8시간 | 56,060 | 51,930 | 47,940 | 46,300 | 44,650 | 44,650 |
| 8~10시간 | 69,730 | 64,590 | 59,640 | 58,010 | 56,360 | 56,360 |
| 10~13시간 | 76,820 | 71,160 | 65,750 | 64,090 | 62,460 | 56,360 |
| 13시간 초과 | 82,370 | 76,310 | 70,500 | 68,860 | 67,240 | 56,360 |
주·야간보호의 식사재료비는 급여가 아니라 비급여입니다. 센터가 따로 받습니다.
단기보호 (1일당) — 단기보호는 월 9일 이내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정의 자체에 들어 있는 제한입니다.
| 등급 | 급여비용 |
|---|---|
| 1등급 | 74,060원 |
| 2등급 | 68,580원 |
| 3등급 | 63,350원 |
| 4등급 | 61,680원 |
| 5등급 | 60,000원 |
한도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
월 한도액은 「보험이 내 줄 수 있는 총액의 상한」입니다. 넘긴 만큼은 공단이 한 푼도 내지 않고 수급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15%만 내면 되는 금액이 100%가 되므로 체감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3등급(한도 1,528,200원)이 방문요양 180분을 주 7회 쓰면 월 30회, 급여비용은 1,710,600원입니다. 한도를 182,400원 넘깁니다. 한도 안 1,528,200원의 15%는 229,230원이고, 넘긴 182,400원은 그대로 더해져 월 411,630원이 됩니다. 주 6회로 줄이면 월 26회, 1,482,520원으로 한도 안에 들어오고 본인부담금은 222,378원입니다. 한 번 줄이는 것만으로 19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센터와 일정을 짤 때는 「주 몇 회」부터 정하지 말고 한도액을 먼저 보고 역산하는 편이 낫습니다.
본인부담률과 감경
재가급여의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시설급여(20%)보다 낮습니다.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감경을 받으면 다음과 같이 내려갑니다.
| 구분 |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
|---|---|
| 일반 | 15% |
| 40% 감경 대상 | 9% |
| 60% 감경 대상 | 6% |
| 의료급여 수급자 | 0% |
감경은 신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보험료 순위를 보고 직권으로 적용합니다. 적용 구간은 매년 바뀝니다(2026년분은 2026년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 기준). 본인이 대상인지는 공단(1577-1000)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같은 시간에 두 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단의 급여 제공기준에 명시된 규칙입니다. 일정을 짤 때 걸리는 부분이라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
-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는 중복 수급이 안 됩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방문요양을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 같은 시간에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중 둘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방문목욕+방문간호, 방문요양+방문간호는 같은 시간에도 가능합니다.
-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는 급여가 아닙니다. 가족 빨래, 가족 식사 준비, 생업 돕기 같은 것은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습니다. 요구해도 안 되고 제공해도 안 됩니다.
흔한 오해
- 「주 5회까지만 된다」 — 횟수 상한이 아니라 금액 상한입니다. 등급과 쓰는 시간에 따라 가능한 횟수가 달라집니다.
- 「등급이 높으면 본인부담률도 올라간다」 — 비율은 같은 15%입니다. 다만 한도가 커져서 더 많이 쓸 수 있고, 많이 쓰면 금액이 커집니다.
- 「복지용구도 월 한도에서 나간다」 — 복지용구는 별도 한도입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와 섞이지 않습니다.
- 「요양보호사가 집안일을 다 해 준다」 — 수급자 본인의 일상생활 지원까지입니다. 가족을 위한 일은 급여 범위 밖입니다.
- 「방문간호는 신청만 하면 된다」 — 방문간호지시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도 집안일을 해 준다」 — 1~5등급 치매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빨래·식사준비 같은 가사지원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잔존기능 유지를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나 요리하기를 하는 것은 됩니다. 수가는 일반 방문요양과 같습니다.
- 「단기보호는 한 달 내내 쓸 수 있다」 — 월 9일 이내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공식 자료만으로 확정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그대로 적습니다.
- 인지지원등급이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지 — 월 한도액은 고시돼 있으나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의 제한을 공식 자료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공단 계산기에는 등급별 제한이 걸려 있지 않습니다.
- 주·야간보호 식사재료비의 금액 — 비급여라 센터가 정합니다. 전국 평균을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월 한도액을 넘길 때 센터가 미리 알려 줄 의무가 있는지 — 급여 제공기록지 제공 의무(가정방문급여 주 1회)는 확인했으나, 한도 초과 예정 고지 의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3시간 미만 주·야간보호 수가 — 공단 계산기에는 선택 항목이 있으나 공개 수가표에는 3시간 이상 구간만 실려 있어, 위 표에서 빼 두었습니다.
수가와 한도액은 해마다 바뀌고 감경 기준은 매년 2월에 바뀝니다. 이 글의 숫자와 공단에서 받은 안내문이 다르면 안내문이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같이 쓸 수 있나요?
같은 날 다른 시간대라면 가능합니다. 같은 시간에는 안 됩니다. 둘을 합친 급여비용이 월 한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Q. 한도가 남으면 다음 달로 넘어가나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월 단위로 끊깁니다.
Q. 방문요양 시간을 늘리는 게 싼가요, 횟수를 늘리는 게 싼가요?
시간당으로 보면 긴 쪽이 쌉니다. 30분 17,450원은 분당 582원인데 240분 70,080원은 분당 292원입니다. 같은 총시간이면 횟수를 줄이고 1회를 길게 하는 편이 한도를 덜 씁니다.
Q. 등급이 없으면 방문요양을 못 받나요?
보험으로는 못 받습니다. 전액 본인부담으로 민간 가사·간병 서비스를 쓰는 방법만 남습니다.
Q. 요양원과 방문요양 중 어느 쪽이 부담이 적나요?
쓰는 양에 따라 다릅니다. 재가는 본인부담률이 15%로 낮지만 한도를 넘기기 쉽고, 시설은 20%에 식재료비·상급침실료 같은 비급여가 붙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2026년 1월 1일 기준), 2026년 10월 31일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중복수급 금지, 비급여대상, 가족을 위한 행위 금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금 감경」 (2018년 8월 이후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2조
- 공단 「재가급여 간편 계산」 — 급여 종류별 금액 산정
개별 사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담당 재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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