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주 몇 회까지 쓸 수 있나 — 등급별 월 한도 계산기 (2026년 수가)

방문요양은 "주 몇 회"가 아니라 "월 한도액"으로 묶입니다. 2026년 기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 방문요양 1회 180분(3시간)이 57,020원이니, 3등급이 방문요양만 쓴다면 한 달에 26회가 한도입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보험이 한 푼도 내지 않고 전액 본인부담이 됩니다. 아래 계산기에 쓰고 싶은 일정을 넣으면 한도 안에 들어오는지,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바로 나옵니다.

공단에도 공식 계산기가 있습니다.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페이지의 「재가급여 간편 계산」입니다. 그쪽은 급여 종류를 골라 금액을 구하는 방향이고, 아래 계산기는 쓰고 싶은 일정을 넣어 한도에 들어오는지 보는 반대 방향입니다. 정확한 급여비용 산정은 공단 계산기와 담당 센터의 견적이 기준입니다.

방문요양 월 한도 계산기

일정을 넣어 보세요 (2026년 수가 기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복지용구는 이 한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복지용구는 연 160만 원의 별도 한도이고, 그 1년은 달력이 아니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셉니다.

등급월 한도액방문요양 180분만 쓸 때 월 최대 횟수
1등급2,512,900원44회
2등급2,331,200원40회
3등급1,528,200원26회
4등급1,409,700원24회
5등급1,208,900원21회
인지지원등급676,320원11회

마지막 칸은 180분 방문요양 57,020원으로 나눈 값입니다. 실제로는 방문목욕이나 주·야간보호를 섞어 쓰는 경우가 많아 방문요양 횟수는 줄어듭니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당, 2026년)

1회 시간급여비용일반 15% 본인부담60% 감경 6%
30분 이상17,450원2,618원1,047원
60분 이상25,320원3,798원1,519원
90분 이상34,120원5,118원2,047원
120분 이상43,430원6,515원2,606원
150분 이상50,640원7,596원3,038원
180분 이상57,020원8,553원3,421원
210분 이상63,530원9,530원3,812원
240분 이상70,080원10,512원4,205원

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당)

구분급여비용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88,990원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80,230원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50,100원

방문간호 (방문당)

구분급여비용
15분 이상 30분 미만42,880원
30분 이상 60분 미만53,770원
60분 이상64,690원

방문간호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시서 발급비용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23,180원,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면 71,280원입니다(보건소·보건지소는 각각 6,260원, 13,500원).

주·야간보호 (1일당)

하루 이용 시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
3~6시간41,82038,72035,74034,12032,49032,490
6~8시간56,06051,93047,94046,30044,65044,650
8~10시간69,73064,59059,64058,01056,36056,360
10~13시간76,82071,16065,75064,09062,46056,360
13시간 초과82,37076,31070,50068,86067,24056,360

주·야간보호의 식사재료비는 급여가 아니라 비급여입니다. 센터가 따로 받습니다.

단기보호 (1일당) — 단기보호는 월 9일 이내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정의 자체에 들어 있는 제한입니다.

등급급여비용
1등급74,060원
2등급68,580원
3등급63,350원
4등급61,680원
5등급60,000원

한도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

월 한도액은 「보험이 내 줄 수 있는 총액의 상한」입니다. 넘긴 만큼은 공단이 한 푼도 내지 않고 수급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15%만 내면 되는 금액이 100%가 되므로 체감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3등급(한도 1,528,200원)이 방문요양 180분을 주 7회 쓰면 월 30회, 급여비용은 1,710,600원입니다. 한도를 182,400원 넘깁니다. 한도 안 1,528,200원의 15%는 229,230원이고, 넘긴 182,400원은 그대로 더해져 월 411,630원이 됩니다. 주 6회로 줄이면 월 26회, 1,482,520원으로 한도 안에 들어오고 본인부담금은 222,378원입니다. 한 번 줄이는 것만으로 19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센터와 일정을 짤 때는 「주 몇 회」부터 정하지 말고 한도액을 먼저 보고 역산하는 편이 낫습니다.

본인부담률과 감경

재가급여의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시설급여(20%)보다 낮습니다.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감경을 받으면 다음과 같이 내려갑니다.

구분재가급여 본인부담률
일반15%
40% 감경 대상9%
60% 감경 대상6%
의료급여 수급자0%

감경은 신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보험료 순위를 보고 직권으로 적용합니다. 적용 구간은 매년 바뀝니다(2026년분은 2026년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 기준). 본인이 대상인지는 공단(1577-1000)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같은 시간에 두 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단의 급여 제공기준에 명시된 규칙입니다. 일정을 짤 때 걸리는 부분이라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

  •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는 중복 수급이 안 됩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방문요양을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 같은 시간에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중 둘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방문목욕+방문간호, 방문요양+방문간호는 같은 시간에도 가능합니다.
  •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는 급여가 아닙니다. 가족 빨래, 가족 식사 준비, 생업 돕기 같은 것은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습니다. 요구해도 안 되고 제공해도 안 됩니다.

흔한 오해

  • 「주 5회까지만 된다」 — 횟수 상한이 아니라 금액 상한입니다. 등급과 쓰는 시간에 따라 가능한 횟수가 달라집니다.
  • 「등급이 높으면 본인부담률도 올라간다」 — 비율은 같은 15%입니다. 다만 한도가 커져서 더 많이 쓸 수 있고, 많이 쓰면 금액이 커집니다.
  • 「복지용구도 월 한도에서 나간다」 — 복지용구는 별도 한도입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와 섞이지 않습니다.
  • 「요양보호사가 집안일을 다 해 준다」 — 수급자 본인의 일상생활 지원까지입니다. 가족을 위한 일은 급여 범위 밖입니다.
  • 「방문간호는 신청만 하면 된다」 — 방문간호지시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도 집안일을 해 준다」 — 1~5등급 치매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빨래·식사준비 같은 가사지원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잔존기능 유지를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나 요리하기를 하는 것은 됩니다. 수가는 일반 방문요양과 같습니다.
  • 「단기보호는 한 달 내내 쓸 수 있다」 — 월 9일 이내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공식 자료만으로 확정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그대로 적습니다.

  • 인지지원등급이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지 — 월 한도액은 고시돼 있으나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의 제한을 공식 자료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공단 계산기에는 등급별 제한이 걸려 있지 않습니다.
  • 주·야간보호 식사재료비의 금액 — 비급여라 센터가 정합니다. 전국 평균을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월 한도액을 넘길 때 센터가 미리 알려 줄 의무가 있는지 — 급여 제공기록지 제공 의무(가정방문급여 주 1회)는 확인했으나, 한도 초과 예정 고지 의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3시간 미만 주·야간보호 수가 — 공단 계산기에는 선택 항목이 있으나 공개 수가표에는 3시간 이상 구간만 실려 있어, 위 표에서 빼 두었습니다.

수가와 한도액은 해마다 바뀌고 감경 기준은 매년 2월에 바뀝니다. 이 글의 숫자와 공단에서 받은 안내문이 다르면 안내문이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같이 쓸 수 있나요?
같은 날 다른 시간대라면 가능합니다. 같은 시간에는 안 됩니다. 둘을 합친 급여비용이 월 한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Q. 한도가 남으면 다음 달로 넘어가나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월 단위로 끊깁니다.

Q. 방문요양 시간을 늘리는 게 싼가요, 횟수를 늘리는 게 싼가요?
시간당으로 보면 긴 쪽이 쌉니다. 30분 17,450원은 분당 582원인데 240분 70,080원은 분당 292원입니다. 같은 총시간이면 횟수를 줄이고 1회를 길게 하는 편이 한도를 덜 씁니다.

Q. 등급이 없으면 방문요양을 못 받나요?
보험으로는 못 받습니다. 전액 본인부담으로 민간 가사·간병 서비스를 쓰는 방법만 남습니다.

Q. 요양원과 방문요양 중 어느 쪽이 부담이 적나요?
쓰는 양에 따라 다릅니다. 재가는 본인부담률이 15%로 낮지만 한도를 넘기기 쉽고, 시설은 20%에 식재료비·상급침실료 같은 비급여가 붙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2026년 1월 1일 기준), 2026년 10월 31일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중복수급 금지, 비급여대상, 가족을 위한 행위 금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금 감경」 (2018년 8월 이후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2조
  • 공단 「재가급여 간편 계산」 — 급여 종류별 금액 산정

개별 사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담당 재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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