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25종 전체 목록과 신청 방법 — 연 160만 원 한도, 품목별 사용 햇수까지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연 160만 원 한도 안에서 본인부담 15%로 사고 빌릴 수 있는 25가지 물건입니다. 이 160만 원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별도로 주어지고, 한도 적용 기간은 달력상 1년이 아니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입니다. 구입과 대여를 합산해 160만 원을 넘기면 넘긴 금액부터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아래에 25종 전체 목록과 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 몇 개까지 되는지, 지금 실제로 못 받는 품목까지 공단 자료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남은 한도 계산기

「이미 쓴 급여비용」은 본인부담금이 아니라 공단부담액과 본인부담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받은 명세서나 공단에 문의해 확인하십시오.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 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돕고 인지기능을 유지·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용구를 사거나 빌려 주는 급여입니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19조(기타재가급여 제공 기준)입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
  • 시설급여 기관(요양원 등)에 입소하지 않은 사람

즉 요양원에 들어가면 복지용구는 쓸 수 없습니다. 시설에서 제공해야 하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복지용구 25종 전체 목록

구입 15종, 대여 6종, 구입 또는 대여 선택 4종입니다. 「사용 가능 햇수」는 그 기간 안에는 같은 품목을 다시 받을 수 없다는 뜻이고, 「급여 한도」는 그 기간에 몇 개까지 되는지입니다.

구입 품목 15종

품목사용 가능 햇수급여 한도
이동변기5년1개
기저귀센서3년1개
목욕의자5년1개
구강세척기 (마우스피스형)5년1개
성인용보행기5년2개
안전손잡이—10개
미끄럼방지용품 — 양말—6켤레
미끄럼방지용품 — 매트·방지액—5개
간이변기—2개
지팡이2년1개
욕창예방방석3년1개
자세변환용구—5개
요실금팬티—4개
배회감지기 (태그형)2년2개
고관절보호대2년1개
낙상알림시스템5년1개

대여 품목 6종

품목사용 가능 햇수급여 한도
수동휠체어5년1개
전동침대10년1개
수동침대10년1개
이동욕조5년1개
목욕리프트3년1개
배회감지기5년1개

구입 또는 대여를 고를 수 있는 품목 4종

품목사용 가능 햇수급여 한도
욕창예방매트리스3년1개
경사로 — 실외용 (대여만)8년1개
경사로 — 실내용 (구입만)2년6개
이승보조기기5년1개
대화형 정서지원기기5년1개

경사로는 실내용과 실외용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용은 구입만, 실외용은 대여만 됩니다.

목록에 있어도 지금은 받을 수 없는 품목 5종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헛걸음을 만듭니다. 공단 안내문에 품목으로 올라와 있지만 현재 급여 이용이 불가하다고 명시된 것이 다섯 가지입니다.

  • 고관절보호대
  • 낙상알림시스템
  • 목욕리프트
  • 이승보조기기
  • 대화형 정서지원기기

품목 고시에는 올라 있으나 급여로 받을 수 있는 제품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사업소에서 「목록에 있으니 된다」고 안내하더라도, 공단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바뀔 수 있으니 시점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과 연간 한도

구분본인부담률
일반 대상자15%
감경 대상자 (의료급여자, 차상위, 보험료 순위 50% 이하,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6% 또는 9%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0%

연간 한도액은 160만 원입니다. 중요한 점이 셋입니다.

  • 기간이 달력 1년이 아닙니다.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입니다. 1월에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등급을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 구입과 대여를 합산합니다. 대여료도 한도를 깎습니다.
  • 합산액(공단부담액 + 본인부담액)이 160만 원을 넘으면 넘긴 금액부터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15%가 100%로 바뀝니다.

그래서 전동침대 같은 대여 품목과 큰 구입 품목을 같은 한도 기간에 몰아 넣으면 한도가 금방 찹니다. 급하지 않은 품목은 다음 한도 기간으로 미루는 것이 실제로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급여 기준 — 알아 두면 헛돈을 안 씁니다

  • 사용 가능 햇수 안에는 품목당 1개만 됩니다. 재질·형태·기능·종류가 달라도 같은 품목으로 봅니다. 예외는 성인용보행기 2개, 경사로(실내용) 6개, 배회감지기(태그형) 2개입니다.
  • 개수 제한이 한도 기간 단위인 품목이 있습니다.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 5개, 자세변환용구 5개, 안전손잡이 10개, 간이변기 2개, 요실금팬티 4개까지입니다.
  • 망가졌으면 햇수 안에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훼손·마모되었거나 수급자의 기능 상태가 변해 쓸 수 없게 된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내고 공단이 확인하면 사용 가능 햇수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습니다. 모르고 자비로 다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체 상태에 따라 일부 품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 서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인용보행기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병원에 입원한 기간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대여할 수 없습니다. 입원 중에는 병원 침대를 쓰기 때문입니다. 입원이 길어지면 대여를 중단하는 쪽이 한도를 아낍니다.
  • 시설급여 이용 중에는 구입·대여가 모두 불가합니다.

신청과 구입 절차

  1.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확인합니다. 등급 판정 때 함께 나오는 서류입니다. 사업소에서 이 서류를 봅니다.
  2. 복지용구 사업소를 찾습니다. 공단에 등록된 사업소에서만 급여로 살 수 있습니다. 일반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사면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3. 제품을 고릅니다. 같은 품목에도 공단이 수가를 정해 둔 제품이 여러 개입니다. 수가보다 비싼 제품을 권유받으면 차액이 전액 본인부담이 되는지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4. 본인부담금만 내고 받습니다. 나머지는 사업소가 공단에 청구합니다.
  5. 명세서를 보관합니다. 한도를 얼마나 썼는지 확인할 근거가 됩니다.

흔한 오해

  • 「재가급여 월 한도에서 빠진다」 — 아닙니다. 복지용구 160만 원은 별도 한도입니다. 방문요양을 꽉 채워 써도 복지용구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 「한도는 1월부터 12월까지다」 — 아닙니다.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 기준 1년입니다.
  • 「기저귀도 복지용구다」 — 일회용 기저귀는 급여 품목이 아닙니다. 요실금팬티(세탁해 반복 사용하는 속옷형)와 기저귀센서가 품목입니다.
  • 「고장나면 끝이다」 — 추가급여신청서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여는 한도를 안 쓴다」 — 대여료도 합산됩니다.
  • 「요양원에 있어도 휠체어는 빌릴 수 있다」 — 시설급여 이용 중에는 안 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공식 자료만으로 확정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그대로 적습니다.

  • 품목별 제품 수가 — 제품마다 다르고 고시로 정해집니다. 전체 수가표를 이 글을 쓰는 동안 공식 자료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소와 공단(1577-1000)에 확인하십시오.
  • 수가보다 비싼 제품의 차액 처리 — 전액 본인부담이 되는지, 급여 자체가 안 되는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급여 이용 불가」 5종이 언제 풀리는지 — 공단 안내에 사유와 재개 시점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 감경 대상자의 6%와 9% 구분 기준 — 복지용구 안내 페이지에는 두 비율이 함께 적혀 있을 뿐 구분 기준이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보험료 순위)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나 이 페이지만으로는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품목과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바뀝니다. 이 글의 내용과 공단 안내문이 다르면 안내문이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급이 없으면 복지용구를 못 받나요?
장기요양보험 급여로는 못 받습니다.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보조기구 지원 사업이 따로 있는 지역이 있으니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십시오.

Q. 인지지원등급도 복지용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대상자에 인지지원등급이 포함돼 있습니다.

Q.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를 둘 다 빌릴 수 있나요?
각각 사용 가능 햇수 10년에 1개입니다. 같은 용도라 둘을 동시에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공단에 확인하십시오.

Q. 160만 원을 다 못 쓰면 다음 해로 넘어가나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도 기간 단위로 끊깁니다.

Q. 배회감지기는 대여와 구입 중 어느 쪽이 나은가요?
태그형은 구입(2년, 2개), 일반형은 대여(5년, 1개)로 갈립니다. 품목 자체가 다르니 사업소에서 어느 쪽인지 확인하십시오.

Q. 요양원 입소 전에 사 둔 복지용구는 어떻게 되나요?
이미 구입한 물건을 반납해야 하는지는 공단에 확인하십시오. 입소 중에는 새로 구입·대여할 수 없다는 점만 안내돼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복지용구」 (급여대상자, 급여품목 25종, 사용 가능 햇수, 급여 한도, 본인부담률, 연간한도액, 급여기준), 2026년 10월 31일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별도 한도임을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19조

개별 사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등록 복지용구 사업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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