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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2026 — 상시 CBT 시험과 35,000원, 320시간 과목과 감면, 자격증 뒤에 드는 돈과 받는 돈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시험보다 교육이 관문입니다. 신규자는 320시간 을 채워야 응시할 수 있고, 시험 자체는 객관식 80문항에 각 60%만 넘기면 됩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딴 다음에도 교육이 세 가지 더 붙습니다 — 보수교육, 치매전문교육, 승급교육. 각각 돈이 들고, 그중 하나는 오히려 돈을 받습니다. 이 글은 국시원 공개 자료로 시험 일정·접수·합격 기준 을 정리하고, 보건복지부 『2026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로 320시간의 과목 구성과 감면 기준, 수료 기준 을 적고, 마지막으로 자격증을 딴 뒤에 드는 돈과 받는 돈 을 표로 맞춰 봅니다. 시험은 상시 CBT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상시(기간제) 컴퓨터시험(CBT) 으로 시행됩니다. 공개된 시험일 가운데 원하는 날과 시험센터를 골라 응시하는 방식입니다. 정해진 연 몇 회가 아니라, 달마다 여러 날이 열립니다. 국시원은 2026년 8월 3일 공고(제2026-89호)로 11~12월 세부 일정을 미리 공개했습니다. 2026년 10월 25일 확인 기준 국시원 상시시험 달력에 올라온 11월 시험일은 11월 2·4·5·10·11·12·13·16·18·20·23·24·26·27일 입니다. 12월분은 공고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달력 표시는 국시원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은 원서접수 현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국시원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험센터는 아홉 곳입니다. 센터 위치 서울구로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21, 나라키움 구로복합관사 3·4층 경기성남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73,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뉴밀레니엄센터 3층 부산경남 부산 남구 신선로 365,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용당 15관 1·2층 대전충청 대전 서구 문정로 6, 국민연금공단 서대전지사 5층 대구경북 대구 동구 첨복로 80, 신약개발지원센터 7·8층 광주전남 광주 남구 봉선로 1, 광주광역시 남구청 3층 전북전주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 25,320원과 월 20일, 20일을 넘기는 두 예외, 가족요양비와 중복 금지

가족요양보호사는 공단이 가족에게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딴 가족이 방문요양센터에 소속돼 부모님께 방문요양을 제공하고, 센터가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센터가 근로계약에 따라 가족에게 임금을 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얼마 받나요」의 답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 공단이 인정하는 급여비용 은 고시로 정해져 있고, 가족이 손에 쥐는 임금 은 센터와의 근로계약으로 정해집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를 조문 단위로 풀고, 월 20일 제한을 넘길 수 있는 두 가지 예외 , 가족의 범위에 며느리·사위가 들어가는지 , 가족요양비와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숫자는 모두 2026년 기준입니다. 가족의 범위 — 조문 그대로 고시 제11조의8 제2항과 제23조가 정하는 「가족」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부모·자녀·손자녀, 형·누나·동생 직계혈족의 배우자 — 아들의 아내(며느리), 딸의 남편(사위) 배우자의 직계혈족 — 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 처형·처제·시누이·시동생 즉 며느리와 사위도 됩니다.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그 자리입니다. 반대로 사촌(4촌)은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시는 이 범위를 「민법상 가족」과 같은 틀로 잡고 있습니다.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 가족관계를 누락하거나,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공단에 통보한 가족관계 여부가 사실과 다르면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가족임을 숨기고 일반 요양보호사처럼 청구하면 그 수급자 몫이 아예 인정되지 않습니다. 센터가 가족관계를 공단에 통보하는 절차가 따로 있다는 뜻이고, 계약할 때 센터가 이걸 처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부모님 등급으로 방문요양이 되는가 가족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급여 로 청구합니다. 그러니 부모님 등급으로 방문요양을 받을 수 ...

치매 초기증상 10가지와 진단 3단계 — 체크리스트가 안 알려주는 것, 병원에 가기 전 적어 갈 것

치매 체크리스트를 쓰는 글은 많은데, 그 목록을 만든 중앙치매센터가 붙여 놓은 경고를 옮기는 글은 드뭅니다. 원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 「이 증상이 모두 있어야 치매인 것은 아니며, 이 증상이 없어도 치매일 수 있습니다.」 증상은 개인차가 있고, 원인과 경과, 주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글은 목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법이 「치매」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진단이 실제로 어떤 순서로 이뤄지는지 , 그 과정에서 가족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기록 이라는 점까지 갑니다. 그리고 등급 신청 단계에서 문제행동을 어떻게 말하는지가 나중에 돈 문제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도 덧붙입니다. 법이 말하는 「치매」 — 핵심은 「일상생활에 지장」입니다 치매관리법 제2조 제1호의 정의를 쪼개 보면 네 부분입니다. 원인 —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 저하되는 기능 —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수행능력 결과 —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성격 —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 「지남력」은 시간과 장소, 상황이나 환경을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 입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날짜·요일을 모르고, 익숙한 길을 헷갈리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지장」 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정의를 채우지 못합니다. 혼자 밥을 해 먹고, 약을 챙겨 먹고, 돈을 계산하고, 길을 찾는 일이 실제로 막히기 시작했는가 가 기준선입니다. 그래서 병원과 센터가 가족에게 묻는 질문도 「무엇을 잊으셨나요」가 아니라 「무엇을 못 하게 되셨나요」 입니다. 참고로 「노인」의 나이 기준이 사업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65세 이상이지만, 지원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이 대상 인 경우가 있습니다(치매검진·치매치료관리비가 그렇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이 대상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