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후 해야 할 일 — 1개월·3개월·6개월 기한과 기산점 총정리

기한만 외우면 됩니다. 1개월·3개월·6개월·1년·5년입니다. 사망신고는 1개월, 상속을 받을지 말지 정하는 것은 3개월, 상속세·취득세·자동차 이전등록은 6개월, 안심상속 원스톱은 1년,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5년입니다. 이 중에서 되돌릴 수 없는 것은 3개월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늦으면 돈이 더 들지만, 3개월은 지나면 선택 자체가 사라집니다.

아래는 법 조문과 기한 기산점까지 확인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마다 기한이 다르게 적혀 있는 이유도 함께 적었습니다.

기한 한눈에 보기

기한할 일기산점놓치면
1개월사망신고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5만원 이하 과태료
3개월상속포기 / 한정승인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단순승인으로 굳습니다
6개월상속세 신고·납부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납부지연가산세
6개월취득세 신고·납부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
6개월자동차 이전등록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제재 있음 (수준은 아래 참고)
1년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통합조회를 못 씁니다
5년유족연금·사망일시금 청구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시효 완성, 소급도 5년분만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사망신고는 4월 10일까지, 상속포기·한정승인은 6월 10일까지, 상속세·취득세·자동차는 9월 30일까지입니다. 6개월짜리는 3월 31일부터 세기 때문에 20일을 더 쓸 수 있습니다.

장례 직후 — 사망진단서를 넉넉히 받으세요

사망신고에는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진단서·검안서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발급받습니다(「의료법」 제17조 제1항).

문제는 사망진단서가 사망신고에만 쓰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은행, 보험, 연금, 통신사, 자동차에서 각각 요구합니다. 병원에서 한 장만 받아 오면 다시 가야 합니다. 장례 중에 여러 부를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부득이하게 진단서·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으면 사망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고 다음 중 하나를 냅니다(같은 법 제84조 제3항).

  • 국내외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사망사실 증명 서면
  • 군인이 전투 등으로 사망한 경우 부대장 등이 작성한 전사확인서
  • 대법원예규로 정한 그 밖의 사망사실 증명 서면

1개월 — 사망신고

신고의무자는 동거하는 친족입니다(같은 법 제85조 제1항). 친족·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기한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입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입니다. 연락이 늦게 닿은 경우에는 기산점이 뒤로 갑니다.

신고 장소는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입니다(같은 법 제86조). 예외도 정해져 있습니다.

  •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
  • 기차 등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하면 사체를 내린 곳
  •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하면 그 선박이 처음 입항한 곳

신고서에 적는 것은 사망자의 성명·성별·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입니다(같은 법 제84조 제2항). 사망 시각까지 적어야 하므로 진단서를 보고 쓰십시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같은 법 제122조).

1년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부모님이 어디에 무엇을 남겼는지 모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은행을 하나하나 돌지 말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한 번으로 통합 조회하십시오.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유무를 함께 봅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갈립니다.

  • 제1순위 — 자녀, 배우자
  • 제2순위 — 부모, 배우자.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됩니다.
  • 제1순위가 상속포기를 해서 제2순위가 된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됩니다.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자주 걸립니다. 자녀가 전부 포기해서 부모님(조부모)이 상속인이 된 경우, 온라인으로 아무리 해 봐도 안 됩니다. 주민센터로 가야 합니다.

온라인은 정부24에서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 접수처(주민센터)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순서입니다. 방문은 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내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어차피 주민센터에 가야 하고, 재산을 모르면 다음 단계인 3개월짜리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3개월 — 되돌릴 수 없는 하나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셋 중 하나를 고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 단순승인 — 제한 없이 권리와 의무를 모두 물려받습니다(민법 제1025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것이 됩니다.
  • 한정승인 —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채무와 유증을 갚습니다(민법 제1028조).
  • 포기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민법 제1042조).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입니다. 그리고 예외가 둘 있습니다.

  • 상속인이 3개월 안에 결정하지 못하고 사망하면, 그 상속인의 상속인이 자기가 알게 된 날부터 다시 3개월입니다(민법 제1021조).
  •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제한능력자면 친권자·후견인이 알게 된 날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20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포기하지 말고 연장을 먼저 알아보십시오.

자세한 절차와 서류, 특별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차이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6개월 — 세 가지가 같은 날 몰립니다

상속세, 취득세, 자동차 이전등록이 전부 6개월입니다. 기산점도 같아서 같은 날 마감됩니다. 하나를 챙기다 둘을 놓치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상속세

자진납부세액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같은 기한 안에 납부합니다. 늦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세무서가 부모님 주소지 기준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자녀가 사는 곳이 아닙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면 기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적용됩니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그 기한 안에 등기까지 끝내야 합니다. 공제액이 큰 항목이라 이 날짜를 달력에 따로 적어 두십시오.

취득세

상속으로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하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각각 9개월) 이내에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신고는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합니다.

표준세율은 이렇습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2조).

대상표준세율
부동산 — 농지 외1천분의 28 (2.8%)
부동산 — 농지1천분의 23 (2.3%)
비영업용 승용자동차1천분의 70 (경차 1천분의 40)
비영업용 기타 자동차1천분의 50 (경차 1천분의 40)
이륜자동차(125cc 이하 또는 12kw 이하)1천분의 20
입목·광업권·어업권·회원권1천분의 20

표준세율은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4조). 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은 중과세 대상입니다(제13조 제5항).

가산세는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납부지연은 1일 10만분의 22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

한정승인을 해도 취득세는 냅니다. 한정승인도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참조).

세율 계산과 등기 서류는 상속 부동산 등기 셀프로 하는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예전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었는데 바뀌었습니다. 오래된 안내 글의 「3개월」은 옛 기준입니다.

국토교통부 해석례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없어도,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전원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의견이 모이지 않아 기한을 넘기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전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사망 시점에 이미 상속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생긴 과태료도 상속인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차를 쓰지 않고 세워 두었다고 해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산점이 「말일부터」인 것을 꼭 보세요

이 글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3개월짜리는 「안 날부터」, 6개월짜리는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입니다.

그런데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취득세 페이지는 이것을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원문과 지방자치단체 안내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최대 30일 차이가 납니다.

둘이 다를 때는 짧은 쪽(상속개시일부터)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며칠 일찍 내서 손해 볼 일은 없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5년 —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 반환일시금만 10년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다음입니다.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해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만 지급합니다. 즉 7년 뒤에 청구하면 시효가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앞의 2년분이 사라집니다. 「5년 안에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늦는 만큼 돈이 줄어듭니다.

사망일시금도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입니다.

순서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1. 장례 중 — 사망진단서를 여러 부 받습니다.
  2. 주민센터 한 번에 — 사망신고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같이 신청합니다.
  3. 조회 결과를 봅니다 —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4.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보이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결정합니다. 조사가 안 끝났으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알아봅니다.
  5.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사망일시금을 청구합니다. 늦을수록 받는 돈이 줄어듭니다.
  6. 6개월 마감일을 달력에 하나로 적습니다. 상속세·취득세·자동차가 같은 날입니다.
  7. 배우자상속공제를 쓸 거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까지 분할과 등기를 끝냅니다.

흔한 오해

  • 「사망신고를 하면 재산이 자동으로 조회된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 3개월입니다.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굳습니다.
  • 「빚만 골라서 포기할 수 있다」 — 전부 포기만 됩니다. 일부·조건부는 안 됩니다.
  • 「자녀가 다 포기하면 끝이다」 —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손자녀와 부모(조부모)에게 갑니다.
  • 「상속등기를 안 하면 상속이 안 된 것이다」 — 소유권은 사망 시점에 이미 넘어갑니다. 등기는 그것을 공부에 적는 일입니다.
  • 「자동차 이전은 3개월」 — 지금은 6개월이고 기산점도 말일부터입니다.
  • 「한정승인하면 세금도 안 낸다」 — 취득세를 냅니다. 상속세도 상속인으로서 부담하며, 상속채무는 계산에서 공제됩니다.
  • 「유족연금은 5년 안에만 하면 똑같이 받는다」 — 청구일 기준 역산 5년분만 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공식 자료만으로 확정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그대로 적습니다.

  • 자동차 이전등록을 늦게 한 경우의 제재 수준 — 자료가 엇갈립니다. 옛 등록규칙 서식 안내는 50만원 이하 범칙금, 다른 자료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2호의 과태료, 법령해석 자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설명합니다. 현행 처분 기준을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관할 등록관청에 확인하십시오.
  • 상속등기 자체의 신청 기한 — 생활법령 자료에서 기한을 찾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인 마감은 취득세 6개월입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조회 항목 전체 목록과 결과 통보에 걸리는 기간 — 정부24 안내에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까지만 적혀 있고 항목별 목록과 소요 기간은 없습니다.
  • 1가구 1주택 취득세 특례와 감면 — 생활법령 취득세 페이지에 감면 규정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주택 상속인 특례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 글에서는 근거를 대지 못합니다.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물어보십시오.
  • 상속세 실제 세액 — 공제 구조가 사안마다 달라 이 글에서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기한과 세율은 법령 개정으로 바뀝니다. 이 글의 내용과 담당 기관 안내가 다르면 안내가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포기 3개월이 벌써 지났습니다.
단순승인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된 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제4항).

Q. 형제끼리 연락이 안 되는데 자동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해석례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 1명이 협의 없이도 법정상속분에 따른 전원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세는 누구 주소지 세무서인가요?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Q. 안심상속을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계속 막힙니다.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데 제2순위가 신청하는 경우, 또는 제1순위의 포기로 제2순위가 된 경우에는 온라인이 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Q. 사망신고가 늦었습니다. 얼마를 내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실무에서는 6개월 이상 늦은 경우에 5만원이 부과된다고 안내됩니다.

Q. 사망진단서는 몇 부가 필요한가요?
정해진 수는 없습니다. 사망신고, 금융기관, 보험, 연금, 통신사, 자동차에서 각각 요구하므로 넉넉히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례·장사 > 장례 후 절차 > 사망신고」 (기한·장소·신고의무자·첨부서류·과태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85조·제86조·제122조), 페이지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 2026년 10월 31일 확인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속 > 상속의 승인·포기」 (민법 제1019조~제1044조, 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76조)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속 > 상속등기와 세금 > 상속 관련 세금」 (상속세 신고기한과 관할,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취득세 과세대상·세율·기한·가산세, 지방세법 제7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20조·제21조)
  • 정부24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대상과 순위, 신청 기한, 온라인·방문 절차)
  • 국민연금공단 — 유족연금·사망일시금 안내 및 「국민연금법」 제115조 (시효 5년, 역산 5년분 지급)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및 국토교통부 법령해석례 (상속 이전등록 기한, 공동상속인 1명의 전원 명의 신청)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한정승인과 취득세)

개별 사안은 주민센터,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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