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2026 — 상시 CBT 시험과 35,000원, 320시간 과목과 감면, 자격증 뒤에 드는 돈과 받는 돈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시험보다 교육이 관문입니다. 신규자는 320시간을 채워야 응시할 수 있고, 시험 자체는 객관식 80문항에 각 60%만 넘기면 됩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딴 다음에도 교육이 세 가지 더 붙습니다 — 보수교육, 치매전문교육, 승급교육. 각각 돈이 들고, 그중 하나는 오히려 돈을 받습니다.
이 글은 국시원 공개 자료로 시험 일정·접수·합격 기준을 정리하고, 보건복지부 『2026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로 320시간의 과목 구성과 감면 기준, 수료 기준을 적고, 마지막으로 자격증을 딴 뒤에 드는 돈과 받는 돈을 표로 맞춰 봅니다.
시험은 상시 CBT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상시(기간제) 컴퓨터시험(CBT)으로 시행됩니다. 공개된 시험일 가운데 원하는 날과 시험센터를 골라 응시하는 방식입니다. 정해진 연 몇 회가 아니라, 달마다 여러 날이 열립니다.
국시원은 2026년 8월 3일 공고(제2026-89호)로 11~12월 세부 일정을 미리 공개했습니다. 2026년 10월 25일 확인 기준 국시원 상시시험 달력에 올라온 11월 시험일은 11월 2·4·5·10·11·12·13·16·18·20·23·24·26·27일입니다. 12월분은 공고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달력 표시는 국시원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은 원서접수 현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국시원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험센터는 아홉 곳입니다.
| 센터 | 위치 |
|---|---|
| 서울구로 |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21, 나라키움 구로복합관사 3·4층 |
| 경기성남 |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73,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뉴밀레니엄센터 3층 |
| 부산경남 | 부산 남구 신선로 365,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용당 15관 1·2층 |
| 대전충청 | 대전 서구 문정로 6, 국민연금공단 서대전지사 5층 |
| 대구경북 | 대구 동구 첨복로 80, 신약개발지원센터 7·8층 |
| 광주전남 | 광주 남구 봉선로 1, 광주광역시 남구청 3층 |
| 전북전주 |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3, 국민연금공단 전주지사 4층 |
| 강원원주 | 원주시 중앙로 189, KT 학성빌딩 2층 |
| 제주 |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제주 한라대 하이테크센터 지하 1층 |
날짜마다 열리는 센터와 오전·오후 회차가 다르고 좌석이 센터별로 정해져 있으므로, 원하는 날이 있으면 일찍 접수하는 편이 낫습니다. 문의는 국시원 1544-4244.
2027년부터 출제 교재가 바뀝니다. 국시원은 『2026년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를 2027년 1월 시험부터 출제에 적용한다고 안내했습니다. 2026년 시험은 『2024년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기준입니다. 올해 안에 합격하지 못하면 새 교재로 다시 공부해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목과 합격 기준
| 구분 | 과목 | 문항 | 시간표 | 합격선 |
|---|---|---|---|---|
| 1교시 | 요양보호론 —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 35문항 | 10:00~10:40 (40분) | 21점 이상 |
| 2교시 | 실기 — 요양보호에 관한 것 | 45문항 | 11:20~12:10 (50분) | 27점 이상 |
문항당 1점이고, 필기와 실기 각각 만점의 60%를 넘겨야 합격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4). 한 과목만 넘어서는 합격할 수 없습니다. 실기도 객관식 5지선다 필기형이라 실제로 동작을 하는 시험은 아닙니다. 오후 회차라면 입장·시험 시간은 응시표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접수 — 결제까지 시험일 7일 전
- 국시원 상시(기간제)시험 홈페이지의 [응시원서 접수] 메뉴로 들어갑니다. 방문·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시험센터와 날짜·회차를 고릅니다.
- 응시수수료 35,000원을 결제하면 접수가 끝납니다. 결제는 시험일 7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2026년 3월 1일 이후 시험부터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 결제 완료 후부터 시험 당일까지 응시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시험 당일 응시표와 신분증을 챙깁니다. 식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시험 다음 날 오전 10시 이후 [합격자 조회]에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적었다면 문자로도 안내받습니다.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서가 국시원 서식 자료실에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1544-4244로 확인하십시오.
합격 후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면 시·도지사 명의 자격증이 신청 서류 제출 후 30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발급됩니다.
320시간 — 과목 구성과 감면
응시 자격의 본체는 교육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제5항과 시행규칙 제29조의2, 별표 10의2 제1호가목이 표준교육과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시간 | 내용 |
|---|---|---|
| 이론강의 | 126시간 | 요양보호와 인권(대상자의 이해,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인권과 직업윤리,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 노화와 건강증진(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치매·뇌졸중·파킨슨,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 요양보호와 생활지원(의사소통과 정서지원,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신체활동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치매 요양보호, 임종 요양보호, 응급상황 대처 및 감염관리) |
| 실기연습 | 114시간 | |
| 현장실습 | 80시간 | 노인요양시설 실습(통합실습Ⅰ) 40시간 +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통합실습Ⅱ) 40시간 |
| 총계 | 320시간 |
국가자격(면허) 소지자는 과정과 시간이 다릅니다(별표 10의2 제1호나목·다목2).
| 자격 | 이론 | 실기 | 실습 | 총계 |
|---|---|---|---|---|
| 신규자 | 126 | 114 | 80 | 320시간 |
| 간호사 | 26 | 6 | 8 | 40시간 |
| 사회복지사 | 32 | 10 | 8 | 50시간 |
|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 | 31 | 11 | 8 | 50시간 |
경력이 있으면 더 줄어듭니다 — 감면 세 가지
별표 10의2 제1호다목의 경력인정기관에서 경력을 인정받으면 다음과 같이 감면됩니다.
- 경력인정기관에서 생활지도원·유급가정봉사원·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 1년(1,200시간) 이상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 → 실기와 실습 시간을 각각 50% 감면
- 그중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위 종사자로 1년(1,200시간) 이상 → 종사한 시설과 관련한 현장실습 시간 전부 감면
- 간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가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그 자격·면허 소지자로 1년(1,200시간) 이상 → 현장실습 시간 전부 감면
1,200시간이 기준선입니다.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간병 일을 해 본 분이라면 경력 증명을 먼저 챙기는 쪽이 교육비와 시간을 가장 많이 줄입니다. 경력인정기관의 범위는 별표 10의2 제1호다목3)에 있습니다.
수료 기준 — 출석만으로는 안 됩니다
- 현장실습에서 각 교육 세부내용별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고, 전체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별표 10의2 제3호가목1).
- 이론강의·실기연습·현장실습을 각각 80% 이상 출석해야 합니다(같은 별표 제4호가목).
교육 수료일이 시험일보다 앞서야 합니다. 응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합격 발표 뒤에도 합격이 취소됩니다. 날짜를 고르기 전에 교육기관에 수료 예정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개정 전 과정을 이수한 분은 다시 들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개정(2023. 7. 17. 개정, 2024. 1. 1. 시행)으로 표준교육과정이 바뀌었습니다. 개정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개정 후 320시간 과정을 새로 이수한 뒤 시험에 응시해야 하고, 이수하지 않고 응시해 합격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1일 전에 종전 과정으로 자격을 딴 분은 「치매 대상자와 가족」·「인지활동 지원 및 관리」를 배우지 않았으므로, 인지활동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치매전문교육을 따로 이수해야 합니다. 반대로 320시간 과정으로 합격한 분은 추가 교육 없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딴 뒤 — 드는 돈과 받는 돈
| 교육 | 대상·주기 | 시간 | 비용 | 받는 것 |
|---|---|---|---|---|
| 보수교육 | 장기요양기관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매 2년마다 | 8시간 이상 (필수영역별 2시간 이상) | 대면 36,000원 / 대면+온라인 30,000원 (교육생 전액 부담) | 방문요양·방문목욕 기관 근무자는 2년에 1회 최대 95,000원 급여비용 |
| 치매전문교육 | 2024년 1월 1일 전 과정 이수자 (인지활동형 제공 희망 시) | 39차시 (이론 33 + 실기 6) + 시험 1시간, 온라인 | 20,000원 (전액 부담)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제공 자격 |
| 승급교육 | 평균현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재직 중 +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포함)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근무 | 40시간 (집합 16 + 온라인 24) | 100,000원 (전액 부담) | 선임 요양보호사 지정 → 월 150,000원 수당 |
보수교육의 세부 규칙
- 이수 연도가 출생 연도로 정해집니다 — 홀수 연도 출생자는 홀수 해에, 짝수 연도 출생자는 짝수 해에 이수합니다. 본인이 올해인지 내년인지 헷갈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 면제 —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면제됩니다. 면제받으려면 국시원 합격확인 자료나 자격증(최초 취득 연도 확인용)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합니다.
- 방법 — 대면 8시간, 또는 온라인 4시간 + 대면 4시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은 필수영역 1·2(요양보호와 인권 / 노화와 건강증진)뿐이고, 3·4영역(요양보호와 생활지원 /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은 반드시 대면입니다.
- Zoom 같은 화상회의는 온라인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정받은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통해야 합니다. 대면도 지정된 강의실과 승인 강사여야 하고, 강사 출장 교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면 8시간은 당일 이수가 원칙이지만, 같은 교육기관에서 4시간씩 2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 95,000원 급여비용은 대면으로 이수한 경우에만 산정되고, 청구는 이수한 달의 다다음 달부터 가능하며 이수 월부터 3년 이내까지입니다. 복수 기관에 근무 중이면 한 곳에만 원본을 제시합니다.
- 시설형 기관(요양원·공동생활가정·단기보호·주야간보호) 근무자는 이 95,000원이 없는 대신, 보수교육 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고시 제12조). 다만 집합교육에 한정되며 이러닝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 방문요양 쪽에서 일하면 대면 보수교육을 받고 95,000원을 받고(비용 36,000원을 빼면 남는 장사입니다), 요양원 쪽에서 일하면 집합교육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습니다. 어느 쪽이든 온라인으로 때우면 그 혜택이 사라집니다.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의 조건
승급교육을 이수해도 자동으로 수당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고시 제11조의6·제11조의7과 제49조가 조건을 둡니다.
- 지정 요건 — 입소자 25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또는 이용자 35명 이상인 주·야간보호기관에서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이상 근무하고 공단 주관 승급교육을 이수
- 수당 지급 요건 — 위 규모의 기관에서 고시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업무수행일지에 작성·보관
교육을 들어도 작은 기관으로 옮기면 수당이 끊깁니다. 승급교육 신청 요건(평균현원 50인 이상 재직)과 수당 지급 요건(입소자 25명 이상)이 다르게 적혀 있는 점도 눈여겨볼 자리입니다.
많이 묻는 것
- 부모님을 돌보려고 따는 것도 의미가 있나요? — 있습니다. 자격을 딴 뒤 방문요양센터에 소속되면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부모님을 돌보고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비용은 원칙적으로 1일 60분·월 20일(2026년 25,320원)까지만 인정되고, 예외에 해당하면 1일 34,120원을 월 20일 초과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글에 정리했습니다.
- 실기시험이라고 하는데 동작을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필기와 실기 모두 객관식 5지선다입니다.
- 떨어지면 다시 볼 수 있나요? — 다음 시험일에 다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를 넘기면 출제 교재가 바뀝니다.
- 외국인도 응시할 수 있나요? — 체류조건·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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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지 못한 것
이 글은 국시원 상시(기간제)시험 홈페이지 공개 자료(2026년 10월 25일 확인)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요양보호사」 콘텐츠(2026년 10월 15일 기준 표시, 보건복지부 『2026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 지침』·『2025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신청 절차 안내』를 인용)를 2026년 10월 31일에 읽고 썼습니다. 다음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12월 시험일. 공고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달력에서 날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시원에서 직접 보셔야 합니다.
- 교육기관의 수강료. 320시간 과정의 비용은 교육기관마다 다르고 공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관 목록은 지자체에서 확인하십시오.
- 응시수수료 감면 대상. 신청서가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대상 기준은 국시원 1544-4244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경력인정기관의 구체적 목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호다목3)에 있다고만 확인했습니다.
- 결격사유. 응시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따로 있다고 안내되어 있으나 이번에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승급교육의 2026년 모집 일정. 확인한 자료는 2025년 안내입니다. 공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포털에서 기관이 직접 신청합니다.
- 치매전문교육의 2026년 차수 일정과 비용. 확인한 자료는 『2025년 9차수』 안내입니다.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9조의4·별표 10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11조의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6·제11조의7·제12조·제49조, 보건복지부 『2026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 지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상시(기간제)시험 공개 자료. 시험 일정은 접수 현황에 따라 바뀌므로 접수 전 국시원(1544-4244)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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