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26 — 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천 원, 받는 금액과 신청 시기
2026년 기초연금은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면 받습니다. 최대로 받는 금액(기준연금액)은 단독 월 34만 9,700원, 부부 합산 55만 9,520원입니다. 2025년과 비교하면 선정기준액은 8.3% 올랐고 기준연금액은 2.1% 올랐습니다. 선정기준액이 많이 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받도록 거꾸로 맞추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숫자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상한)
| 구분 | 2025년 | 2026년 | 증가 |
|---|---|---|---|
| 단독가구 | 228만 원 | 247만 원 | +19만 원 (+8.3%) |
| 부부가구 | 364만 8,000원 | 395만 2,000원 | +30만 4,000원 (+8.3%) |
기준연금액 (최대 수령액)
| 구분 | 2025년 | 2026년 | 증가 |
|---|---|---|---|
| 노인 단독 | 34만 2,510원 | 34만 9,700원 | +7,190원 (+2.1%) |
| 노인 부부 | 54만 8,000원 | 55만 9,520원 | +1만 1,520원 (+2.1%) |
인상률 2.1%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입니다. 국민연금도 같은 2.1%가 적용되고,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인상된 금액이 나옵니다.
부부 감액은 20%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가 깎입니다. 숫자로 확인되는 구조입니다.
즉 「부부 55만 9,520원」은 단독 금액을 두 배 한 것이 아니라 20%씩 깎은 뒤 합한 금액입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1인 기준으로는 7만 원 가까이 덜 받습니다.
기준이 매년 크게 오르는 이유
선정기준액은 「얼마를 넘으면 부자」라는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약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을 종합해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노인 가구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 기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는 된다」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한 번 떨어졌어도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해 볼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복지부가 함께 밝힌 두 가지 사실이 이 제도의 현재 모습을 잘 보여 줍니다.
- 실제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입니다(2025년 9월 통계 기준). 선정기준액이 247만 원이라고 해서 수급자 대부분이 그 근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은 2026년 단독가구 기준중위소득(256만 4,000원)의 96.3%입니다. 복지부는 이 수준까지 근접한 상황이라며 기초연금 제도개선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부 설명을 그대로 옮기면,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 소득이 0원이어도 집이 있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돼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 빚은 재산에서 빼 줍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그만큼 재산이 줄어듭니다. 탈락했다고 포기하기 전에 부채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은 일부 공제가 있어 번 돈이 전액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소득인정액은 부부 합산으로 봅니다. 다만 이때는 부부가구 선정기준액(395만 2,000원)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공제액과 환산율은 고시로 정해지고 매년 바뀝니다. 직접 계산하기보다 복지로의 공식 모의계산을 쓰는 편이 정확합니다.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이유를 적었습니다.
신청 — 시기와 경로
2026년에 새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1961년생부터입니다. 만 65세가 되는 해부터 대상이 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생이면 5월부터 접수가 됩니다. 미리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므로, 생일이 지난 뒤에 신청해 한 달을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는 세 가지이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www.bokjiro.go.kr) — 온라인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신청을 돕습니다. 부모님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계신 경우에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입니다.
흔한 오해
-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 —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는 연계 규정이 있습니다. 감액 기준은 고시 사항이라 아래에 따로 적었습니다.
- 「65세 생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들어온다」 — 신청해야 받습니다.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 「한 번 떨어지면 끝이다」 — 선정기준액은 매년 오릅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줄었을 때, 또는 해가 바뀌었을 때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둘 다 받으면 두 배다」 — 각자 20% 감액됩니다.
- 「자녀 소득이 반영된다」 —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의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기초생활보장의 부양의무자 기준과 다릅니다).
- 「집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 — 재산을 환산해 더하는 것이지 집이 있으면 탈락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가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공식 자료만으로 확정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그대로 적습니다. 다른 글에서 본 숫자와 다르다면, 그 글이 지난해 기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의 세부 수치 — 근로소득 공제액과 공제율,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액(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금융재산 공제액, 재산의 소득환산율. 이 숫자들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에 들어 있는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본문 없이 PDF 첨부파일로만 올라와 있어 이 글을 쓰는 동안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신 개정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2026년 7월 28일)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을 쓰거나 1355에 문의하십시오.
- 국민연금 연계 감액의 현행 기준 —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된다는 규정은 있으나, 2026년 기준 감액 구간과 산식을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의 현행 기준 —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 구간에서 감액되는 규정의 2026년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7월 28일 고시 개정의 내용 — 개정 전문과 개정안이 PDF로만 제공돼, 이 개정이 금액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매년 바뀝니다. 이 글의 숫자와 공단에서 받은 안내문이 다르면 안내문이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각각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되나요?
됩니다. 국민연금 수급과 기초연금 수급은 양립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은 부부 합산으로 보되 선정기준액은 부부가구 기준(395만 2,000원)을 적용합니다. 한 명만 받으면 20%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요양원에 계셔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거주 형태와 무관합니다. 신청과 수령 모두 가능하며, 거동이 어려우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쓸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이 요양원 본인부담금 감경에 영향을 주나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은 건강보험료 순위로 정해집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직접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떨어졌습니다. 왜인지 알 수 있나요?
결정 통지서에 소득인정액이 적혀 나옵니다. 그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었다는 뜻입니다. 부채나 재산 평가에 빠진 것이 있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언제부터 입금되나요?
신청한 달이 아니라 수급권이 생긴 달부터 소급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지급 개시 시점은 통지서로 확인하십시오.
확인한 공식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선정기준액, 70% 기준, 수급자 소득 분포, 기준중위소득 대비 수준, 신청 대상·경로), 2026년 10월 31일 확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2.1% 인상 확정」 (기준연금액 단독 34만 9,700원, 부부 55만 9,520원, 1월 지급분부터 적용)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026년 7월 28일, 본문은 PDF 첨부)
- 복지로 (www.bokjiro.go.kr) — 기초연금 모의계산 및 온라인 신청
개별 사안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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