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 법이 정한 열 가지 업무, 검사 3단계 지원액, 2026년 치료관리비 소득 기준, 실종 예방 세 가지
치매안심센터는 「검사해 주는 곳」이 아니라 「등록해 두면 제도가 따라오는 곳」입니다. 치매관리법 제17조가 센터의 업무를 열 가지로 적어 놓았는데, 그 안에는 상담·조기검진뿐 아니라 단기쉼터 운영, 가족지원사업, 장기요양인정신청 대리,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까지 들어 있습니다. 검사만 받고 돌아오면 아홉 가지를 놓치는 셈입니다.
이 글은 치매관리법과 보건복지부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를 근거로, 검사 3단계와 지원 한도, 치매치료관리비의 2026년 소득 기준 금액, 소득 기준을 아예 없앤 지자체 목록, 그리고 실종 예방 세 가지(인식표·지문 사전등록·배회감지기)를 정리합니다.
센터가 하는 일 — 법이 정한 열 가지
「치매안심센터」는 시·군·구 관할 보건소에 설치되며, 치매관리법 제17조제2항이 담당 업무를 이렇게 정합니다.
-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7번과 8번이 특히 과소평가됩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센터가 대리해 줄 수 있고, 후견이 필요한 상황이면 성년후견제 이용도 센터가 지원합니다. 자녀가 멀리 살아서 서류를 들고 다니기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물어볼 창구입니다.
전화 상담은 두 군데입니다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치매관리법 제17조의2의 치매상담전화센터)과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콜센터의 법정 업무는 치매 정보 제공, 치료·보호·관리 정보 제공, 환자와 가족 지원 정보 제공,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심리적 상담,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 제공과 상담입니다. 「가족 상담」이 법에 적혀 있는 업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 환자가 아니라 돌보는 사람이 힘들 때 걸어도 되는 번호입니다.
검사 3단계 — 어디서 받고 얼마를 지원받나
치매검진사업은 치매관리법 제11조에 근거하고, 검진은 선별검사와 정밀검사로 구분해 실시합니다(같은 조 제3항,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실제로는 세 단계로 운영됩니다.
| 단계 | 장소 | 검사도구 | 비용 |
|---|---|---|---|
| 선별검사 | 주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MMSE, 하세가와치매척도, MoCA-K, SMCQ, SIRQD | 무료 |
| 진단검사 | 센터 또는 협약 병·의원 | SNSB, CERAD-K, LICA | 최대 15만원 지원 |
| 감별검사 | 협약 병·의원 | 원인 질환 확인(혈액·뇌영상 등) | 병·의원급 8만원, 상급종합병원 11만원 |
| 동반질환검사 | 센터 | 한국판 노인 우울증 척도, 그 단축형 | - |
검진비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입니다(치매관리법 제11조제4항, 시행령 제9조). 선별검사 자체는 무료지만, 진단·감별검사 지원에는 이 소득 기준이 붙습니다.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검사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동반질환검사가 왜 있는지도 알아 두실 만합니다. 노인성 우울증은 피로감·무기력 같은 신체 증상이 흔하고 건망증 등 인지기능 저하와 정신운동 지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치매로 오인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따로 가립니다. 「치매인 줄 알았는데 우울증이었다」는 경우가 실제로 있고, 이쪽은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센터에 가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두 가지 길도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6세·70세·74세에게 치매선별검사와 인지기능장애검사를 제공하고, 지역 보건소와 연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찾아가는 치매검사서비스」 —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노인을 직접 방문해 선별검사를 하고, 필요하면 보건소 내 치매상담센터와 연계해 진단·감별검사와 치료관리로 이어 줍니다.
치매치료관리비 — 월 3만원, 그리고 2026년 소득 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고려해 치료·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제1항). 실제 지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치매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치매환자. 여기서 「치매환자」는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입니다(같은 법 제2조제2호).
- 금액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 소득 기준 — 보건복지부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40%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29~130쪽).
| 가구원수 | 1인 (대상자) | 2인 (대상자, 배우자) |
|---|---|---|
| 기준 중위소득 140% | 3,589,930원 | 5,879,000원 |
그런데 이 기준은 전국이 같지 않습니다. 140%를 적용하는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동해시·화천군, 충청북도 진천군·괴산군 등이 안내되어 있고, 소득 기준을 아예 폐지한 지역도 있습니다.
소득 기준 폐지 지역(안내에 예시된 범위) —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기도 안성시·양평군,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경상남도 창녕군·합천군, 충청남도 예산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군산시·남원시·완주군·진안군·순창군·부안군, 전라남도 목포시·순천시·광양시·함평군·영광군 등.
지자체 자체 예산이 확보되면 선정 기준을 초과해서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예: 소득 140% 초과 대상자 지원). 「우리는 소득이 넘어서 안 된다」고 단정하기 전에 부모님 주소지 센터에 한 번 물어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위 목록은 예시이고 매년 바뀝니다.
한꺼번에 90일분을 처방받았다면
안내서에 실린 문답이 이 제도의 계산 방식을 가장 잘 보여 줍니다.
Q. 9월 10일에 90일분 약을 한꺼번에 처방받아 8만원을 냈습니다. 월 한도가 3만원이니 3만원만 지원받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지원 기준은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에서 실비로 일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 10일에 90일분을 8만원에 구입했다면 4개월(9~12월) 동안의 지원 상한은 12만원(4개월 × 월 3만원)이 되고, 실비 8만원을 일괄로 지원받습니다.
즉 「월 3만원」은 매달 3만원씩 나눠 준다는 뜻이 아니라, 복용 개월 수를 곱해 만든 한도 안에서 실제로 쓴 금액을 준다는 뜻입니다. 장기 처방을 받았다고 손해 보지 않습니다. 대신 영수증과 처방전을 보관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와 선정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합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제2항, 시행령 제10조제2항).
- 지원신청서 1부
-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1부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신청일부터 직전 1년 이내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선정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중에서 ① 연령기준 ② 진단기준 ③ 치료기준 ④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합니다. 등록이 선행 조건입니다 — 그래서 「등록해 두면 제도가 따라온다」는 말이 맞습니다. 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한도 내에서 일괄 지급됩니다.
가족과 보호자를 위한 네 가지 — 치매안심센터 안에서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은 돌봄 역량을 높이고, 정서적 교류를 돕고,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한 사업입니다(『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45~153쪽). 네 가지로 운영됩니다.
| 사업 | 내용 |
|---|---|
| 가족교실 | 기본과정은 「헤아림」 또는 「가치돌봄」 중 선택, 심화과정은 「일상의 회복」·「가치돌봄」. 그 밖에 희망다이어리, 휴(休)식(識)공(共)간(看), 한국치매협회 치매가족 지지 프로그램 등으로 대체 운영 가능 |
| 자조모임 | 오프라인은 센터 내외, 온라인은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의 「우리동네자조모임」. 필요하면 치매상담콜센터의 자조모임 전담 상담사가 배정되고, 재료와 다과를 제공할 수 있음 |
| 힐링프로그램 | 미술·운동·원예·나들이 등. 치매환자도 함께 참여할 수 있음 |
|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 가족이 가족교실·자조모임·힐링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치매환자를 센터에서 돌봐 줌 |
마지막 줄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혼자 둘 수 없어서 교육에 못 간다」는 문제를 센터가 안에서 해결해 줍니다. 네 사업 모두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은 사람의 가족·보호자도 대상이고, 여기서 「보호자」는 가족·후견인뿐 아니라 친구·이웃·간병인까지 포함합니다.
실종 예방 세 가지
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 무료
- 치매 등으로 실종이 염려되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 또는 본인이 무료로 발급받습니다.
- 인식표에는 성명·주소·보호자 연락처 등을 코드화해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정보는 치매안심센터가 보관합니다. 옷에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지 않습니다.
- 특수재질 천에 일련번호와 신고 전화번호(국번 없이 112)를 인쇄해, 가정용 다리미로 의류에 부착합니다.
- 회당 1박스(인식표 80매)와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를 제공합니다. 계절별로 외투·속옷에 붙일 수 있는 양입니다.
- 신청은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제출. 센터가 제작한 뒤, 대상자 본인이나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으로 확인) 또는 가족 외 보호자인 신청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직접 전달합니다.
2) 지문 등 사전등록제 — 경찰청
- 지문·얼굴 사진·보호자 연락처 등을 경찰 시스템에 미리 등록해 두는 제도입니다.
- 보호자가 인터넷(안전Dream, www.safe182.go.kr)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관할 경찰관서에 치매환자를 모시고 방문해 언제든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왜 미리 해 두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 예전에는 보호자의 실종 신고가 있어야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사전등록을 해 두면 실종 신고가 없어도 지문 매칭과 사진 유사도 검색으로 경찰이 신원을 확인합니다. 보호자가 아직 실종을 모르는 사이에도 집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문의는 안전Dream 또는 실종아동찾기센터 182.
3) 배회감지기(GPS)
- 위치추적장치가 탑재돼 보호자가 5분 단위로 위치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고, 보호자가 설정한 안심지역 3곳을 이탈하면 가족에게 알림 메시지를 보냅니다.
- 대상 —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로서 치매증상이 있거나 배회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노인.
-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완전와상으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길 잃기 등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는 상태, 장기요양시설 입소 노인.
- 종류 — GPS형(손목시계·목걸이·열쇠고리 등 착용형), 매트형(침대 밑이나 현관문 앞에 깔아 밟으면 알림), 태그형(블루투스 비콘 + 모바일 단말기).
- 받는 방법 — 무상보급 사업으로 받거나,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가지고 복지용구사업소에 방문해 신청. 구입·대여 시 제품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트형이 목록에 있다는 점이 유용합니다. 시계나 목걸이를 자꾸 빼시는 분에게는 착용형이 무의미한데, 현관문 앞 매트는 벗을 수가 없습니다.
신고는 의무입니다
참고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노인을 경찰관서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해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0 제1항).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55조의4 제1의2호). 노인복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직무 중 실종노인임을 알고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않으면 7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센터 밖에서 연결되는 제도들
광역치매센터가 안내하는 치매 관련 제도는 열 가지입니다. 센터에 등록하면 이 목록을 따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 중증치매 산정특례
- 치매조기검진 지원사업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치매환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및 찾기 사업
- 성년후견제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5번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세금 쪽이라 치매 상담에서 잘 나오지 않지만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6번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단기보호급여와 종일 방문요양급여로 제공되며 전 등급(인지지원등급 포함)이 이용 대상입니다 — 인지지원등급이 방문요양을 못 받는데도 가족휴가제는 쓸 수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치매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치매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조사 항목에 「치매환자 가족의 건강상태,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사회적 관계」가 들어 있습니다 — 돌보는 가족의 상태도 국가가 세는 항목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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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등급 신청과 등급 기준 — 센터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인 신청 절차 — 센터의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과 이어집니다.
-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 치매 문제행동 기록이 월 20일 예외의 입구입니다.
- 복지용구 연 한도 계산기 — 배회감지기도 복지용구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이 글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치매 노인」 콘텐츠(2026년 10월 15일 기준 표시, 보건복지부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와 『202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를 인용)를 2026년 10월 31일에 읽고 썼습니다. 다음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조호물품(기저귀 등) 지원. 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이번에 읽은 자료에서 근거를 찾지 못해 본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지자체 사업일 가능성이 있으니 주소지 센터에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 단기쉼터의 이용 요건·이용 시간·비용. 치매관리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센터 업무로 들어 있다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 소득 기준 140% 적용 지역과 폐지 지역의 전체 목록. 본문의 목록은 생활법령이 예시로 든 범위이고 「등」으로 끝납니다. 전체 목록은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에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20%(검진비)의 2026년 금액. 140%(치료관리비) 금액만 확인했습니다.
- 중증치매 산정특례의 본인부담률과 적용 일수. 제도 목록에 있다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 진단검사 지원금의 지급 방식. 선지급인지 환급인지, 협약병원에서 바로 감면되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치료관리비는 공단을 통한 일괄 지급임을 확인했습니다.
- 인식표의 재신청 주기. 「회당 1박스(80매)」만 확인했고, 다 쓰면 언제 다시 받을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치매관리법」 제2조·제11조·제12조·제14조의2·제17조·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조의2, 「노인복지법」 제39조의10·제39조의11·제55조의4·제61조의2, 보건복지부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202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중앙치매센터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 2026년 10월 31일에 확인했습니다. 지원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고 매년 바뀌므로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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