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 등록기관·준비물과 연명의료계획서 차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쓸 수 있고,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집에서 쓸 수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 직접 가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내고, 설명을 듣고 써야 합니다. 그리고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야 비로소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아래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안내를 그대로 정리하고, 안내에 흩어져 있어서 놓치기 쉬운 부분 — 이 서류를 안 써 두면 자식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 를 따로 떼어 적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건강해도 쓸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 비용 — 작성과 보관 모두 무료입니다.
  • 어디서 —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 2026년 10월 31일 기준 847곳입니다.
  • 준비물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지장(손도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리 작성 — 불가능합니다. 가족이 대신 쓸 수 없습니다.
  • 변경·철회 — 언제든 가능하고, 처음 쓴 기관이 아니어도 됩니다.
  • 효력 — 시스템에 등록된 뒤부터. 서류를 들고만 있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섞이는데, 쓰는 사람과 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
누가 쓰나본인이 직접담당의사가 환자 요청으로
언제건강할 때라도 미리말기 또는 임종과정 판단을 받은 뒤
대상19세 이상 성인 누구나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설명하는 사람등록기관의 상담자담당의사
등록처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있는 의료기관

한쪽을 쓰면 다른 쪽이 밀립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뒤 연명의료계획서를 새로 작성하면, 그 시점부터 먼저 쓴 의향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나중에 의사와 상의해 정한 내용이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2026년 10월 31일 기준 누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3,609,444명, 연명의료계획서는 212,226명이 등록했습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은 554,589명입니다. 미리 써 두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작성 절차

  1. 등록기관을 찾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lst.go.kr)의 「작성 가능 기관」에서 시·도와 시·군·구로 검색합니다. 보건소, 병원, 노인복지관, 비영리법인,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가 들어 있습니다. 공단 지사가 등록기관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2. 전화로 먼저 물어봅니다. 상담은 유선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작성은 본인 확인과 설명 이해 정도 확인을 위해 대면으로만 진행합니다.
  3.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합니다.
  4. 상담자의 설명을 듣습니다. 아래 항목을 반드시 설명받아야 합니다.
  5.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수기로 쓰거나 태블릿으로 작성합니다.
  6. 기관이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이 단계가 끝나야 효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설명을 듣는 항목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과 이용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과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작성·등록·보관·통보에 관한 사항, 변경·철회의 절차

「설명을 들었다」는 절차가 형식이 아닙니다. 법정 설명이 없었으면 써 두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써 두어도 효력이 없는 경우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경우
  • 법에 정한 설명이 없었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작성·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그 시점부터 상실)

시각장애 등으로 직접 쓰기 어려우면 보호자나 상담자가 성명·주소를 대신 기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향 자체를 가족이 정해 주는 것은 안 됩니다.

지적장애나 경증 치매가 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작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작성자의 구체적인 상태에 따라 판단합니다. 작성 가능 여부가 걱정되면 방문 전에 등록기관에 상태를 설명하고 상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변경과 철회

본인은 언제든지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처음 작성한 등록기관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지정된 등록기관이면 어디서든 됩니다. 이사를 갔거나 처음 쓴 기관이 문을 닫았어도 괜찮습니다.

본인이 작성한 내용은 lst.go.kr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조회·열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쓴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면 먼저 조회해 보십시오.

중요 — 이 서류 하나로 연명의료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오해가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채우는 서류입니다.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유보나 중단이 가능합니다.

  1. 의학적 판단 —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판단.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판단합니다. (말기환자가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 중이면 담당의사 1명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의사 확인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가족을 통한 확인.

즉 본인이 미리 써 두었더라도, 의사 2명이 임종과정이라고 판단하지 않으면 중단되지 않습니다. 「연명의료의향서를 썼으니 치료를 안 해 준다」는 걱정은 제도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안 써 두면 — 자식들이 해야 하는 일

이것이 이 서류를 미리 쓰는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연명의료계획서도 없고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면, 확인은 이렇게 내려갑니다.

  1.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 — 평소 환자의 의향을 가족 2명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합니다.
  2. 그마저 불가능하면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 — 별지 제12호서식(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을 작성하고, 의사 2명이 확인합니다.

전원 합의 대상이 되는 「환자가족」의 범위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다음 순서입니다(2019년 3월 28일 개정 이후).

  1. 배우자
  2. 1촌 이내의 직계 존속·비속 (부모, 자녀)
  3. 2촌 이내의 존속·비속 — 위 ①②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조부모, 손자녀)
  4. 형제자매 — 위 ①~③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개정 전에는 촌수 제한이 없어서 범위가 훨씬 넓었습니다. 지금은 좁아졌지만, 그래도 해당 범위의 가족 전원이 한 서류에 합의해야 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형제가 있거나, 의견이 갈리는 가족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병실 앞에서 가족이 다투게 되는 상황이 여기서 생깁니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미리 한 장 써 두면 이 단계가 전부 생략됩니다. 비용 없이, 신분증 한 장과 한 번의 방문으로요.

중단되지 않는 것 — 통증완화·영양·물·산소

「연명의료를 중단한다」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음은 연명의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 영양분 공급
  • 물 공급
  • 산소의 단순 공급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는 시술을 하는 것, 물·영양·산소의 단순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단 대상이 되는 연명의료는 법에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그리고 그 밖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에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 더해졌습니다.

흔한 오해

  • 「집에서 써서 보관하면 된다」 — 등록기관 방문과 시스템 등록이 필요합니다. 집에 보관한 종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 「아파야 쓸 수 있다」 — 19세 이상이면 건강해도 씁니다.
  • 「자식이 부모 대신 써 드릴 수 있다」 —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가야 합니다.
  • 「돈이 든다」 — 무료입니다. 비용을 요구하는 곳은 지정 등록기관이 아닐 수 있습니다.
  • 「한 번 쓰면 못 바꾼다」 — 언제든 변경·철회가 가능하고, 다른 등록기관에서도 됩니다.
  • 「쓰면 치료를 안 해 준다」 — 의사 2명의 임종과정 판단이 먼저입니다.
  • 「중단하면 물도 안 준다」 — 영양·물·산소·통증완화는 중단 대상이 아닙니다.
  • 「지장을 찍으면 된다」 —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공식 안내만으로 확정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그대로 적습니다.

  • 등록기관의 공식 유형 분류 — 목록에 보건소·병원·공단 지사·노인복지관·비영리법인이 섞여 있지만, 「지역보건의료기관·의료기관·비영리법인·공공기관」 같은 분류 기준이 안내 페이지에 명시돼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내 동네에 어떤 기관이 있는지는 lst.go.kr 「작성 가능 기관」에서 직접 검색해야 합니다.
  • 연명의료 대상 시술의 확정 목록 — 법률은 4가지를 적고 나머지는 하위 법령에 위임합니다. 안내 자료마다 소개되는 항목 수가 달라, 현재 시점의 전체 목록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 미성년자 친권자 결정의 세부 요건 — 친권자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까지만 확인했습니다.
  • 기관별 소요 시간과 예약 필요 여부 — 기관마다 다릅니다. 방문 전 전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제도는 법령 개정으로 바뀝니다. 이 글과 등록기관·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안내가 다르면 안내가 맞습니다. 특히 가족 범위를 「촌수 제한 없음」으로 적어 둔 자료는 2019년 3월 개정 전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을 모시고 가려는데, 제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작성은 본인이 해야 하지만 동행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담자가 본인의 자발적 의사인지 확인하므로, 자식이 대신 답하는 상황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시각장애 등으로 쓰기 어려우면 성명·주소 대필은 가능합니다.

Q.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쓸 수 있나요?
경증 치매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태에 따라 판단하므로 방문 전에 등록기관에 상의하십시오.

Q. 예전에 쓴 것 같은데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lst.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열람할 수 있습니다.

Q. 지방에 계신 부모님이 쓰셨는지 자식이 확인할 수 있나요?
본인 조회가 원칙입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의사 확인 절차를 통해 시스템을 조회합니다. 가족이 임의로 열람하는 경로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호스피스 이용 의향도 같이 적나요?
호스피스의 선택과 이용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설명을 듣는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서식에서 함께 표시합니다.

Q. 가족 전원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가 없으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미리 써 두는 쪽이 가족에게 짐을 남기지 않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유의사항」 (19세 이상, 대면 작성, 사진 신분증, 대리 작성 불가, 지장 불인정, 무료, 변경·철회, 효력 없는 경우), 2026년 10월 31일 확인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주요내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비교, 임종과정 판단 주체, 2단계 요건)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환자 또는 환자가족 결정 확인방법」 (가족 2인 이상 진술, 전원 합의, 환자가족 범위, 별지 제12호서식, 미성년자 친권자)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작성 가능 기관」 (등록기관 847곳, 공단 지사 포함) 및 메인 통계 (의향서 3,609,444명 / 계획서 212,226명 / 이행 554,589명), 2026년 10월 31일 17:00 기준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연명의료의 정의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대상, 행위 및 요건」 (중단할 수 없는 항목)

개별 사안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1855-0075)과 가까운 등록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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