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 본인부담 30%, 평생 2개 기준과 신청 절차 총정리
만 65세 이상이면 치과 임플란트와 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은 30%입니다. 다만 조건이 다릅니다.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이고 치아가 일부 남은 부분 무치악만 됩니다. 틀니는 개수 제한이 없는 대신 7년에 한 번입니다. 그리고 둘 다 시술 전 공단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빠뜨리고 시술하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에 공단 급여안내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치과 임플란트 | 노인 틀니 | |
|---|---|---|
| 대상 연령 | 만 65세 이상 | 만 65세 이상 |
| 건강보험 본인부담 | 30% | 30% |
| 개수·주기 | 평생 2개 | 7년에 1회 (개수 제한 없음) |
| 적용 조건 | 부분 무치악만 (완전 무치악 제외) | 완전 무치악 또는 부분 무치악 |
| 의료급여 1종 / 2종 | 10% / 20% | 5% / 15% |
| 차상위 희귀난치 / 만성 | 10% / 20% | 5% / 15% |
| 사전등록 | 필수 | 필수 |
같은 30%인데 의료급여와 차상위는 비율이 다릅니다. 틀니가 5%·15%, 임플란트가 10%·20%입니다. 틀니 기준으로 안내받은 분이 임플란트에서 금액이 다르다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과 임플란트 급여
대상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입니다. 적용 연령은 계속 내려왔습니다. 2015년 7월 1일 이전에는 만 75세,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는 만 70세였고 지금은 만 65세입니다.
평생 2개까지입니다. 상악·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 부위에 적용되므로 어디에 심든 2개 안에서 쓰면 됩니다. 치과의사 판단으로 중단한 시술은 개수에서 빠집니다.
부분 무치악만 됩니다.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 무치악에는 임플란트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완전틀니로 갑니다.
급여 범위는 3단계입니다.
- 진단 및 치료계획
- 고정체(본체) 식립술
- 보철 수복
급여가 되는 재료는 분리형 식립재료와 PFM crown(비귀금속 도재관)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시술 전체가 비급여가 됩니다.
시술 전체가 비급여가 되는 네 가지입니다. 상담 때 반드시 확인할 부분입니다.
-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한 경우
- 상악골을 관통해 관골에 식립한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한 경우
- PFM crown 이외의 보철 재료로 시술한 경우 (지르코니아 등)
「보험으로 하면 30%」라고 듣고 갔는데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권유받아 결국 전액 부담이 되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재료를 바꾸면 30%가 아니라 100%입니다.
보철 장착 후의 처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 장착 후 3개월 이내: 진찰료만 산정합니다.
- 장착 후 3개월 초과: 보철 관련 유지관리는 비급여입니다. 다만 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처치·수술은 해당 급여 항목으로 산정합니다.
부분틀니와 중복 급여가 허용됩니다. 임플란트 2개를 급여로 심고 부분틀니도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틀니 급여
급여가 되는 틀니 종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 완전틀니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 부분틀니 —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남은 치아로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비급여로 빠지는 것은 금(gold)·티타늄 등 금속을 사용한 완전틀니, 그리고 어태치먼트(「똑딱이」) 등 특수 부분틀니입니다. 「똑딱이 틀니」는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7년에 한 번이고 그 안에는 추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외가 둘 있습니다.
-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해 새 틀니가 불가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같은 종류 1회 추가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 천재지변으로 틀니를 잃은 경우도 추가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장착 후 3개월 동안은 최대 6회까지 무상보상이 됩니다. 이때는 진찰료만 산정합니다. 새 틀니가 불편한 시기가 바로 이 3개월이니 참지 말고 바로 가는 편이 낫습니다.
비용은 단계별 부분 포괄수가로 계산됩니다. 완전틀니는 5단계(레진상 기준), 부분틀니는 6단계로 나뉘고 각 단계의 비율대로 비용이 정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제약이 둘 있습니다.
- 제작 도중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제한됩니다.
- 중간에 중단하면 그 단계까지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치과를 고르는 일이 틀니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틀니 유지관리도 급여입니다 — 연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으로 완전틀니(레진상·금속상) 또는 금속상 부분틀니를 장착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전에 만든 틀니를 쓰고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본인부담은 30%(차상위·의료급여는 위 비율)이고 진찰료·치료재료·약제는 따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항목 | 연 횟수 |
|---|---|
| 첨상 (직접법 / 간접법) | 각 1회 |
| 개상 | 1회 |
| 조직 조정 | 2회 |
| 인공치 수리 / 의치상 수리 | 각 2회 |
| 의치상 조정 | 2회 |
| 교합 조정 | 단순 4회, 복잡 1회 |
| 클라스프 수리 | 단순 2회, 복잡 1회 |
잇몸처치, 의치 청소, 정기점검, 교육훈련은 진찰료만 산정합니다. 남은 횟수는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확인하고, 횟수가 없으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임시틀니도 급여(본인부담 30%)입니다. 두 가지 경우입니다.
- 임시완전틀니 — 남은 치아를 새로 발치한 뒤 완전틀니를 만들기 전 1~2개월 동안 사용하는 경우
- 임시부분틀니 — 클라스프 부분틀니를 만드는 동안 사용하는 경우
사전등록 — 빠뜨리면 보험이 안 됩니다
중복 급여를 막기 위해 시술 전에 대상자 등록을 합니다. 순서는 임플란트와 틀니가 같습니다.
-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급여 대상자인지 판정받습니다.
- 시술받을 요양기관에서 시술에 동의한 뒤 등록을 신청합니다. 치과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대행해 주거나, 요양기관이 확인한 등록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 공단이 접수하고 등록 결과를 통보합니다.
- 치과가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시술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지사가 아닙니다. 이 한 줄 때문에 헛걸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 기간(틀니 7년) 동안 급여가 제한되므로, 사정이 생기면 수진자가 해지를 신청할 수 있고 요양기관은 변경·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 「임플란트도 몇 개든 30%다」 — 평생 2개까지입니다. 3개째부터는 비급여입니다.
- 「이가 하나도 없으니 임플란트를 보험으로」 —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보험 임플란트는 재료를 고를 수 있다」 — 분리형 식립재료와 PFM crown만 급여입니다. 지르코니아로 바꾸면 시술 전체가 비급여가 됩니다.
- 「틀니는 망가지면 다시 만들면 된다」 — 7년에 1회입니다. 대신 유지관리 급여로 수리·조정을 받습니다.
- 「똑딱이 틀니도 보험이 된다」 — 어태치먼트 등 특수 부분틀니는 비급여입니다.
- 「임플란트와 부분틀니는 둘 중 하나만」 — 중복 급여가 허용됩니다.
- 「등록은 시술 후에 해도 된다」 — 시술 전에 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공식 자료만으로 확정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그대로 적습니다.
- 임플란트·틀니의 실제 수가 금액 — 단계별 포괄수가와 지역·기관 종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단 급여안내에 총액이 제시돼 있지 않아 「30%가 얼마인지」를 이 글에서 숫자로 적지 못했습니다. 치과에서 견적서로 확인하십시오.
- 일반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여부 — 공단 안내에는 차상위 대상자 항목에만 「본인부담상한제 제외」가 명시돼 있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상한제가 적용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상한제 환급을 기대한다면 공단(1577-1000)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 7년 이내 틀니 재제작의 세부 인정기준 — 공단 안내에 「세부 인정기준은 마련 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의학적 소견이 있어도 인정 여부가 사전에 확정되지 않습니다.
- 완전틀니·부분틀니별 급여 시행일과 권장 재료 — 공단 페이지의 표 구조가 복잡해 구분해 읽지 못했습니다.
급여 기준은 고시로 바뀝니다. 이 글의 내용과 치과·공단 안내가 다르면 안내가 맞습니다. 특히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어 둔 자료는 옛 기준입니다. 지금은 3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 65세 생일 전에 시술하면 안 되나요?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생일이 지난 뒤 등록하고 시술해야 30%가 적용됩니다. 급하지 않다면 기다리는 쪽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Q. 임플란트 2개를 다 쓰면 끝인가요?
평생 2개가 급여 한도입니다. 추가는 비급여입니다. 그래서 어느 치아에 쓸지 치과와 상의해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Q. 틀니를 만드는 중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제작 도중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제한됩니다. 중단하면 그 단계까지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미리 치과와 공단에 상의하십시오.
Q.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도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급여라 거주 형태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사전등록과 여러 차례 내원이 필요하므로 이동 문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Q. 임플란트 유지관리는 계속 보험인가요?
보철 장착 후 3개월까지는 진찰료만 산정하고, 3개월이 지나면 보철 관련 유지관리는 비급여입니다. 다만 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처치·수술은 급여 항목으로 산정합니다.
Q. 의료급여 수급자인데 등록을 어디서 하나요?
관할 시·군·구입니다. 공단 지사가 아닙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대상 연령, 평생 2개, 부분 무치악, 급여 3단계, 재료, 본인부담률, 사전등록, 비급여 4항목), 2026년 10월 31일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틀니 급여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급여 종류, 7년 주기, 본인부담률, 단계별 포괄수가, 무상보상, 유지관리 연 횟수, 임시틀니, 비급여 항목)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65세 이상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개별 사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치과 요양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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